친동생이 교도소 수감생활 중인데 아직 출소까지 2년 남았습니다
근데 벌금이 날라왔다고 하는데
1. 이게 출소 날 벌금이 있으면 출소를 못하는 것 아닌가요?
2.벌금 유예를 출소까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벌금 금액이 너무 커서 1500만원이라서
방법이 없을까요? 나와서 일을 해야 낼텐데
정말 답답하네요
글쓴이인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뭘 도울 수가 없네요
벌금형은 현재 수형 중인 형기와 별도로 집행되므로 출소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출소 후 노역장 유치로 전환될 수 있어 사실상 추가 구금 위험이 있습니다.
출소 전까지 벌금 집행을 유예하거나 분납을 신청하는 방법은 있으며 경제 사정과 장기 수형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교도소를 통해 검찰청에 벌금 집행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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