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첫째, 미성년자에게 오토바이를 팔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처벌)”이 되는 구조는 보통 아니고, 핵심은 그 매매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법률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둘째, 취소를 주장하는 쪽(구매자 측)은 “구매자가 미성년자였고 부모 동의가 없었다”는 점과 “법정대리인이 취소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아버지께는 본인 신분 및 법정대리인 지위(가족관계 등)와 취소 의사를 문자로 명확히 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전화로는 감정적 대응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취소가 인정되더라도 원칙은 서로 원상회복이라서 판매자는 대금을 돌려주고 구매자는 오토바이를 반환해야 하는데, 이미 무면허·무등록 운행 중 사고로 파손된 부분까지 판매자가 떠안는지는 별개 쟁점이므로 “차량(현 상태)과 폐지·양도 관련 서류 일체를 반환하면 그때 정산하겠다”는 조건부 대응이 합리적입니다.
넷째, 특히 구매자 측의 불법 운행 및 사고 경위, 파손 발생 시점과 원인, 판매 당시 설명 내용은 구매자 측이 책임을 회피하려면 스스로 설명·입증해야 하는 영역이어서, 채팅·송금내역·택배발송내역·폐지증명서 송부 기록을 정리해 두고 “폐지 차량(또는 부품) 거래였고 운행은 구매자 책임”이라는 프레임을 흔들리지 않게 잡으셔야 합니다.
다섯째, 실무적으로는 환불을 해주더라도 전액 즉시 송금이 아니라 “차량 회수 후 파손 상태를 확인해 환불 범위를 협의”하는 방식으로 문서화하고, 협박성 발언이 계속되면 대화는 문자로만 전환한 뒤 내용증명으로 입장을 정리해 두면 분쟁이 커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형사 사건과 가사 사건, 민사 사건, 학교폭력 사건, 소년보호사건, 조세사건, 행정 사건 등 여러분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