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오토바이 매매, 환불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까?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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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오토바이 매매, 환불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까?

2007년생(고3)아들이 오토바를타고 다님 (엄마명의ㆍ보험가입ㆍ면허있음ㆍ보장장비갖춤) 다른 오토바이를 타고자해서 2025년 12월에 타던 오토바이를 폐지를 함 폐지된 오토바이를 고3(2207년생) 온라인상으로 고1(2009년생)에게 판매함 (구매자에게 폐지증명서ㆍ주민증사본ㆍ양도서류 보냄) 매매후 3주쯤 지나서 구매자(2009년생ㆍ고1)의 아버지가 저(엄마ㆍ오토바이명의자)에게 전화가와서 미성년자에게 오토바이를 파는건 불법이라고 환불을 요구함 *구매자가 2006년생ㆍ(고 1 ) 무등록ㆍ무면허ㆍ무번호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냈고 오토바이 파손되고 다친사람은 없음 경찰서조사받는등 문제가 발생함 구매자 아버님은 저(판매자엄마)에게 전화가 와서 제가 부모동의없이 오토바이를 팔았으니 불법이라 법적조치하겠다고 하면서 환불을 요구하는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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