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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실제로 재직중이라고 주장하는 직장의 공금을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다고 하며, 돈을 빌려갔습니다. 허나 변제하기로한 기한이 한참 지나도 변제하지 않아 재직중이라고 주장하는 직장 공식 홈페이지 1:1문의로 실제로 소속된 직원인지 확인 요청하는 문의를 남겼습니다. 해당 문의 과정에 직장 내 공금을 사용하다 적발되어 징계처리 되었는지와 위 이유로 돈을 빌려가놓고 변제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 소속된 직원인지 확인 요청한다는 내용을 같이 넣었는데, 해당 문의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문의하였으나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추가로 아래와같이 문의 드립니다. 해당 직장에 다시 1:1문의로 아래와같이 문의를 남기려고 하는데요. 아래 문의 내용과 추가로 상대방이 고소하여 경찰서 출석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전 1:1 문의를 남긴 민원인입니다. 기존 문의 내용 중 특정 개인과 관련된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 사정과 추측이 포함된 표현이었으며, 귀사에 사실 확인이나 조치를 요청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에 기존 문의 내용을 전면 철회하며, 해당 문의가 내부적으로 검토·공유되지 않도록 삭제 처리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본 사안은 개인 간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문제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