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가 나신 심정 충분히 이해하지만, 변호사로서 문의하신 사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밤을 직접 채취했는데 다른 물건으로 바뀐 정황이 있고, 그 뒤로 업체가 어머님께 사과문을 강요하며 고소 협박까지 했다면 단순 소비자 분쟁을 넘어 협박·강요, 반복 연락이라면 스토킹(접근금지 대상), 연락처를 압박 수단으로 썼다면 개인정보침해 쟁점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정리해드리면, 포인트는 셋입니다.
첫째, 올리신 글이 업체를 직접 적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으로 “특정”될 수 있는지(명예훼손 시비).
둘째, “사과문 올려라/고소하겠다” 식으로 겁을 주며 반복 연락한 행위가 인터넷협박·강요로 평가될 수 있는지.
셋째, 어머님께 집중적으로 연락해 압박한 과정이 위법 소지가 큰지입니다.
대응 방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지금부터는 전화는 받지 말고 문자로만 짧게 “추가 연락은 중단해 달라, 계속되면 조치하겠다” 정도만 남기세요.
둘째, 통화기록·녹취·플랫폼 글/댓글 캡처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사과문 강요”, “고소 협박” 표현이 나온 구간을 표시해두세요.
셋째, 연락이 계속되면 112로 “반복 연락으로 불안·공포 유발”을 추가 신고하고, 필요하면 협박·강요(및 스토킹)로 인터넷고소를 검토하세요.
넷째, 혹시 명예훼손으로 출석 요구가 오면 “허위 유포”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도록 사실근거와 공익적 문제제기 취지로 방어 구조를 먼저 잡는 게 안전합니다.
상담 원하시면, 지금 갖고 계신 녹취/연락흐름으로 상대 고소 대비와 상대방 책임 추궁(형사+민사 손해배상)을 한 번에 설계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법대,서울고등검찰청,법률구조공단 실무,세계3대 컨설팅 업무경력으로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해법을 제시하는 홍원표 변호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세금·행정·헌법, 금융·보험, 매매·소유권, 기업법무, 의료·식품의약, IT·개인정보 분야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