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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한 상가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 주차장이 원 웨이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주차가 1:30 무료인데 그 시간안에 나갔다가 다시 회차하여 다시 입차하는 시스템입니다 수업 시간이 연속으로 있어 주차장에 입차하고 바로 후진하여 회차를 하였습니다 ( 횟수가 잦았습니다. 정확한 횟수, 날짜는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 주차업체에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어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내용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경찰서로부터 조사관이 배정될거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해당업체는 9월부터 12월 까지 부정이용을 51회라고 명시했습니다. 업체측에 합의를 요청하려고 연락을 취했으나 형사합의금 300만원과 부정이용요금 150만원 가량 요구하고있고, 저는 합의금이 너무 과한거 같다고 말하며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조정은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 좋을 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