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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를 통해 안전결제로 삼성 미개봉 노트북을 구매한 구매자입니다. 현재 판매자와 환불 여부를 두고 의견 차이가 있어 법률적 판단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판매글에는 제품 모델명(NT750XGR-A28A)과 함께 “U300”이라는 표현이 있었으나, CPU 등급(i3/i5/i7 등)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노트북 판매글에서 CPU 등급이 별도로 명시되는 경우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가격과 메모리 구성 등을 종합해 구매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제는 중고나라 안심결제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배송 전 상태입니다. 구매 후 제품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모델(A28A)이 i3 CPU가 탑재된 제품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CPU 성능이 제 사용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실을 인지한 직후 배송 전에 구매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판매자는 판매글에 기재된 “U300”이라는 표현이 CPU에 대한 고지에 해당하며, 구매자가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단순 변심에 해당한다며 환불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매자인 저는 다른 보통판매글엔 cpu가 명시 되어있고 다른 사람들이 올린 판매글을 보면 다 i3이든 7이든 명시가 되어있는데 안해주셔서 16램에 256이니 i5인줄알았고 결제내역엔 u300이나 cpu에 대한 명시가 없고 추가로 한 16램에 대해서만 나와있어 성능 파악을 제대로 하지못해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건을 구매한 사이트 캡처는 안보고 소개글과 주문내역에 대해서만 봤을때 cpu랑 u300이라는 명시가 없었음) 중고나라에 문의를 넣었지만 늦어지는 상황이고 판매자는 배송전이라 한들 제가 단순변심이라 주장하며 안전결제 취소에 대해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렇게 안전결제 취소에대해 거절을 하고 제가 배송전임에도 불구하고 반강제로 구매해야하는건지 환불을 빨리 해줘야 하는건지 어느쪽 과실이 더 큰지에 대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