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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를 당한 사건이 검찰로부터 구약식 결정이 되었습니다.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형사 처분된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를 넣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처분된 결과를 출력받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약식명령문 또는 검찰청에서 사건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사이트를 찾아보아도 제 사건을 출력 받는 곳이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출력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민사를 넣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민사가압류 신청서인지 민사 가처분신청서인지 어떤 종류의 민사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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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렬 변호사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