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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민사 신청 방법과 전자소송 활용법

사기 피해를 당한 사건이 검찰로부터 구약식 결정이 되었습니다.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형사 처분된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를 넣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처분된 결과를 출력받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약식명령문 또는 검찰청에서 사건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사이트를 찾아보아도 제 사건을 출력 받는 곳이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출력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민사를 넣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민사가압류 신청서인지 민사 가처분신청서인지 어떤 종류의 민사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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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본안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민사소장)을 제기해야 하고 가압류는 소장 제출 시에 검토를 해야할 수 있고 말씀 주신 내용상 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을 혼자 하시기엔 부담이 큰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사기록을 토대로 민사까지 한 번에 설계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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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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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서 피해금 회수를 위해 민사를 진행하려면, 먼저 형사 처분 결과를 공식 문서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구약식 사건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자동 출력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직접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소인인 경우 관할 검찰청 민원실이나 형사과에 연락해 “사기 사건 구약식 처분에 대한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팩스, 이메일로 수령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약식명령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관할 지방법원 형사과 또는 종합민원실에 문의해 약식명령문 사본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민사 절차는 목적에 따라 나뉩니다. 실제 돈을 돌려받기 위한 본안은 손해배상청구(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고, 이는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민사 소장으로 접수합니다. 반면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두기 위한 절차는 민사 가압류입니다. 가처분은 금전 회수 목적에는 맞지 않으므로 선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상은 가압류 후 본안 소송을 병행하는 구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다만 민사는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익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계좌, 급여, 부동산 등 집행 대상이 있는지부터 점검한 뒤 절차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결과를 어떻게 민사에 활용할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행 전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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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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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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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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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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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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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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