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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의 2년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라서 임대기간 8년이 지난 후에야 실거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기간 8년이 끝나는 시점이 전세계약 만료 시점으로부터 4-5개월 후인데요. 실거주 시기가 계약 만료 시기와 차이가 나도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