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전세 갱신요구권 거부 가능 여부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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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전세 갱신요구권 거부 가능 여부

전세계약의 2년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라서 임대기간 8년이 지난 후에야 실거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기간 8년이 끝나는 시점이 전세계약 만료 시점으로부터 4-5개월 후인데요. 실거주 시기가 계약 만료 시기와 차이가 나도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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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사업자라면, 일반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보다 임차인의 보호가 우선되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임대료 체납이나 무단 전대와 같은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되는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 사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은 의무임대기간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임대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실거주 시기가 계약 만료일로부터 수개월 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임대인은 현재 법적으로 정당한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법적으로도 그 거절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임대인에게 해당 주택이 등록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점과 의무임대기간 중에는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이 불가능하다는 법리를 제시하며 계약 연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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