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후 원상복구 의무가 있을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

보증금 반환 후 원상복구 의무가 있을까요?

전세로 거주하던 집에서 집 주인의 허락을 받고 화장실 문, 몰딩 등에 시트지를 붙이게 되었고, 시트지 부착을 허락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적어놓았습니다. (퇴거 후 원상복구 해야한다 혹은 안해도 된다라는 내용은 명시x) 7년동안 거주 후 25년 12월 말에 퇴거를 했고, 관리소장이 집을 대리로 확인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2주 후 부착된 시트지를 떼어내고 원상복구를 안했다며 수리비를 요청하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시트지 제거가 안되어서 수리가 필요하다고 했고, 제일 저렴한 금액으로 견적을 확인했고 140만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시트지를 제거해서 원복을 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을 했고, 평일에 잠깐 방문해서 일부만 떼어보니 제거가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더라구요.. (개인 생각입니다.) 가족들은 이미 확인이 끝난 상태에서 보증금을 돌려 받았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해줄 의무는 없다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히라고 의견을 줬고, 그렇게 집주인에게 거부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서에 현시설상태에서 훼손시 원상복구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으니 무조건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월31일까지 수리하지않을 시 업체에게 수리를 맡기고 수리비를 청구하겠다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로 찾아갈까요?라고하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미 보증금을 줬다는건 현재 집 상태에서 문제 없음을 받아들인거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현 상황에서 원상복구를 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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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의 사전 허락을 받아 시트지를 부착하였고 해당 내용이 특약사항에 명시되었다면, 별도의 원상복구 약정이 없는 한 부착 행위 자체를 계약 위반이나 가치 훼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7년이라는 장기간의 거주로 인해 발생한 통상적인 손모나 노후화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리적 원칙입니다. 임대인 측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주택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였다는 점은 법률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임대인이 목적물의 상태를 점검하고 원상복구 의무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하여 임차인의 의무가 종료되었음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후 2주가 지나 뒤늦게 발견된 부분을 근거로 140만 원의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이미 종료된 법률관계를 사후적으로 뒤집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직접 복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고액의 업체 수리비만을 고집하거나 직장 방문 등을 언급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귀하는 사전 동의 사실과 장기 거주에 따른 자연적 소모, 그리고 보증금 전액 반환 완료 등의 사정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당장 응할 의무는 없으며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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