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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거주하던 집에서 집 주인의 허락을 받고 화장실 문, 몰딩 등에 시트지를 붙이게 되었고, 시트지 부착을 허락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적어놓았습니다. (퇴거 후 원상복구 해야한다 혹은 안해도 된다라는 내용은 명시x) 7년동안 거주 후 25년 12월 말에 퇴거를 했고, 관리소장이 집을 대리로 확인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2주 후 부착된 시트지를 떼어내고 원상복구를 안했다며 수리비를 요청하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시트지 제거가 안되어서 수리가 필요하다고 했고, 제일 저렴한 금액으로 견적을 확인했고 140만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시트지를 제거해서 원복을 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을 했고, 평일에 잠깐 방문해서 일부만 떼어보니 제거가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더라구요.. (개인 생각입니다.) 가족들은 이미 확인이 끝난 상태에서 보증금을 돌려 받았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해줄 의무는 없다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히라고 의견을 줬고, 그렇게 집주인에게 거부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서에 현시설상태에서 훼손시 원상복구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으니 무조건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월31일까지 수리하지않을 시 업체에게 수리를 맡기고 수리비를 청구하겠다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로 찾아갈까요?라고하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미 보증금을 줬다는건 현재 집 상태에서 문제 없음을 받아들인거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현 상황에서 원상복구를 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