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구조(지인이 원화 송금 → 본인이 USDT 매수·전송 + 수수료/성과보너스)는 세무 이슈도 있지만, 먼저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해당 위험’을 체크해야 합니다. 타인 자금으로 가상자산을 매수·이전해주고 대가(3~5% 수수료, 수익 1% 보너스)를 받으면 “영업으로 가상자산 이전/중개”로 문제될 소지가 있고, 미신고 영업은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세무조사 대비는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라 A의 돈”이라는 흐름을 금융거래자료로 입증하는 게 핵심입니다(자금 혼용이 제일 위험, 증여세 오해도 생깁니다).
수수료·보너스는 본인 입장에선 소득(대가)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아, 장부/신고가 필요합니다(핀테크·비트코인/USDT 관련 거래는 금융기관 모니터링도 강합니다).
다만 신고·라이선스 이슈를 정리하지 않고 계속하면, 세금 이전에 계좌정지/의심거래 리스크가 더 크게 터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반복·계속할 계획이면 “단순 심부름”이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부터 검토하세요(여기서 결론이 갈립니다).
둘째, 진행한다면 A와 대행계약서(대행 범위, 수수료, 손익보너스, 자금 귀속, 환불/분쟁)를 만들고, 입금→매수→전송 내역을 건별로 묶어 보관하세요.
셋째, 수수료·보너스는 별도 계정으로 모아 정식 소득신고/증빙(세금계산/영수증 가능 여부 포함)을 준비하세요.
넷째, A 지갑으로 직접 전송, 대화·요청 로그 보관 등으로 “임의 유용” 오해를 차단하세요.
상담 원하시면, 현재 계획이 특금법(전자금융거래·가상자산 이전) 리스크에 걸리는지와, 거래 구조를 합법·안전 쪽으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계약서/증빙 세트)부터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울법대,서울고등검찰청,법률구조공단 실무,세계3대 컨설팅 업무경력으로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해법을 제시하는 홍원표 변호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세금·행정·헌법, 금융·보험, 매매·소유권, 기업법무, 의료·식품의약, IT·개인정보 분야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