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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구매대행 시 세무조사 대비 방법은?

지인과 1대1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코인 구매 대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 A는 B에게 30만 원을 선입금한다. 2) B는 A에게 입금받은 일정 수수료(3~5%)를 제하고 약 29만 원 만큼의 USDT(테더)를 구매하여 A의 바이낸스 지갑 주소로 전송한다. 3) A는 전송받은 USDT로 본인의 투자를 한다. 4) 매달 말 A의 손익 명세서를 확인하여 수익 발생 시 수익금의 1%를 추가 보너스를 B에게 지급한다.' 이때 1년 동안 A는 바이낸스 계좌로의 수수료를 제한 입금 내역(1억 원 - @), B는 약 1억 원의 입금 내역과 2~300만 원의 수수료로 소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모를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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