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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공부를 시작할 예정이라 마지막으로 확답을 듣고자 올립니다 훌륭하신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날의 과오로 인해 2023년에 사기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3년 9월에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저의 잘못을 충분히 인지하며 출소한 이후로는 열심히 일하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없이 착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의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치소 생활을 짧게나마 하면서 부끄럽지만 교도관이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는데, 이 빨간 줄이 5년이나 지나야 실효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의 잘못으로 생긴 일이니 누구 탓을 하고 싶지는 않으나 법에 대해 잘 몰라 훌륭하신 변호사님들 조언이 필요합니다. 1. 5년 뒤 형이 실효된다고 가정할 시, 시험에 합격하고 범죄경력 조회 시 범죄경력 유무 조회에 Y로 나오는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범죄경력 유무 / 결격사유 유무 두 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결격사유 근거 조항으로 나오는데, 법에 근거하여 형이 실효되면 상관없이 공부해도 되는지. 1, 2번 질문이 같은 것 같기는 하나, 말주변이 없어서 조언을 받고자 글 올립니다. 보시기에 많이 한심해 보일 수 있으나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상세한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