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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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명예훼손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증명책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상대방(가해자 측)이 저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역고소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제가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상대방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문제 되는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가해자 측이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허위성까지 가해자 측이 입증해야 하는지, 아니면 피고소인인 제가 해당 내용이 사실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지, 혹은 단순히 주장하는 쪽이 증명책임을 지는 구조인지 명확한 법리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보면, 제가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의 존재를 인정하는 셈이 되어 다른 범죄 성립 문제(예: 무고 등)가 문제될 수 있고, 반대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한다면 그 허위성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입증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허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역고소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지도 궁금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입증은 고소인인 상대방이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이 직권으로 수사하여 판단하는 구조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주장하려면 자신들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경우 결과적으로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구조가 되는지도 실무적으로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전에 사이버불링으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의신청 받아들여져 보완수사중입니다) 이 전력이 현재 상대방의 명예훼손 역고소 사건에서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실무적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 그리고 방어 전략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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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 ​명백히 고소인(상대방)과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고소인(상대방)이 주장하고 검사가 법정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그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입증할 법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고소의 딜레마:​ 질문자님의 분석대로, 상대방이 '허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성립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사 결과 허위가 아닌 '사실'로 밝혀지면, 상대방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내용을 바꾸지 않는 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며, 오히려 상대방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안게 됩니다. ​증거 확보:​ 상대방이 허위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카카오톡 대화 등은, 오히려 질문자님께서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거나, ​적시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매우 흔하며 중요한 방어 전략입니다. ​과거 전력:​ 사이버불링으로 고소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력(현재 보완수사 중)은 ​이번 명예훼손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법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건은 별개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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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허위성’의 증명책임은 고소인인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역고소를 했다면, 단순히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질문자께서 제3자에게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까지 상대방이 입증해야 사건 성립이 가능합니다. 형법 및 판례의 기본 구조는, 명예훼손죄에서 검사가 입증해야 할 구성요건이 ‘사실의 적시’, ‘공연성’, ‘명예훼손성’이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여기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허위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구성요건 자체가 완성되지 않아 무혐의로 귀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고소인인 질문자께서 해당 내용이 사실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구조는 동일합니다. 경찰·검찰이 직권으로 판단하더라도, 출발점은 고소인의 주장과 제출 자료이고, 고소인이 허위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내지 못하면 수사는 그 한계 내에서 종결됩니다. 실무상 상대방이 “허위”를 주장하려면 자신들의 카카오톡, 이메일, 내부 대화 등 객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질문자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전에 질문자께서 제기한 사이버불링 사건이 무혐의였다는 사정은, 현재 명예훼손 역고소 사건의 법적 성립과는 직접적인 불이익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현재 그 사건이 보완수사 중이라면,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질문자의 진술 신빙성을 공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과 평가를 혼재해 표현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허위성은 상대방의 입증 책임”이라는 원칙을 전제로, 진술은 최소·객관적으로 유지하는 방어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역고소 구조상 혼자 대응하면 판단 착오 위험이 크므로,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통해 진술 범위와 논점을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통매음,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범죄는 최근 수사/재판 동향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 (전) 사이버범죄 전문 로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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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역고소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시어 심리적 부담이 상당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본인이 제기한 고소 사건이 보완수사 중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반격을 받게 되신 점 이해합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행위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 모두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인인 상대방이 의뢰인님께서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됩니다. 의뢰인님께서 먼저 사실임을 적극 입증하실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상대방이 허위성을 주장하려면 자신들의 대화 기록이나 이메일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의뢰인님께 유리한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전 사이버불링 고소 사건의 무혐의 처분은 현재 명예훼손 역고소 사건과 별개의 사안이므로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며, 현재 보완수사 중이라는 점은 오히려 상대방의 역고소가 방어적 성격임을 시사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의뢰인님께서 제3자에게 전달하신 내용의 구체적 표현과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의 존재 여부, 그리고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의 주장 내용을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명예훼손 및 역고소 사건을 진행했고, 허위성 입증 실패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역고소 상황에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자신 있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상대방의 역공에 불안하시겠지만, 명예훼손 사건의 증명책임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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