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대비 상담, 병원과의 조율 방법은?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의료/식품의약

의료분쟁 대비 상담, 병원과의 조율 방법은?

봉직의고 시간순서나열입니다. 배상보험 심의중이나 병원측,환자측 과 조율이 안될경우를 대비하고싶어 상담원해요ㅠ A 대표원장의 초진 및 진단계획수립 하에협진의뢰받아 진료시작 B 통상적인 다른 치료 진행 C 사건과 관있을수 있는 치료시행 -치료관련내용, 관련합병증 설명및 동의서서명(관련 기록들 보유중) D 다음날 대표원장에게 유선상 해당환자 보고 및 문의 (*캡쳐기록보유중) E 병원측에서 봉직의를 피보험자로 배상보험 결재 G 환자의 증상 첫 호소
 *C로주터 1달뒤 -설명된 합병증관련한 상황으로 보여,우선처치시행&응급실 가능성안내
,2~3일뒤 리콜 예약 H 
원래 예약일 이었으나 환자 개인사정으로 예약취소후 다른 날로 변경 I 2일뒤 변경된 처치 와 처방 -증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처치. 응급실가능성안내 J 2일뒤 상급병원으로 전원결정 
-증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표원장과 전원결정 K 상급병원에서 응급처치 진행 L 다음날 대표원장의 대면요청. 봉직의 과실을 100%가까이 생각한다며 강압적인 표현반복 다음부터는 병원측직원과 진행중. 시간순서는 이어서 A.환자 퇴원시에 병원측서 결재 B.병원에서 서류 작성 및 서명 요구 1.보험사측 서류(피보험자 질문서, 개인정보 동의 등)-서류들은 병원측에서 임의작성 2.병원측 서류(경위서라 표현.양식엔 사유서라 적혀있는 공란문서) C.서명보류 후 서류처리 1.손해배정사에 직접 서류받아 새로작성하고 전달, 병원측에는 사본제공 2.경위서는 보험서류로 갈음가능하니 추가작성않겠다 함 D: 추가 서류 제출 & 미팅요구 1.새로운 경위서(특정질문으로 이루어져있음) 2.협약서 -B제출당시 대화에서 향후 보험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대비해 쓰자 제안받음.*비용&책임고정용으로 느껴짐 현재 -공적문서아닌 각종 서류들은 작성원하지않음 -이사건과 별개로 퇴사5일 전이라 환자인수인계만 집중할 생각 병원측의 반복적서류제출&미팅요구 짜증나 거절원하며, 불가피할시 태도관해 조언받고 싶습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77
#병원
#보험
#서류
#배상
#대표
#퇴사
#직원
#보험사
#문서
#개인정보
#시행
#약취
#이사
#인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병원'(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