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증거 자체에 모순이 있고, 무고·위증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1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지를 고민하시는 단계로 보입니다. 고소장을 접했을 때 황당함을 느끼셨을 만큼 억울한 사안이라면,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이후에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드는 것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무죄 판결 이후 민사소송으로 변호사비용을 100%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무고가 인정되어 고소인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민사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 변호사비용 전액이 그대로 손해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통상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 중 일정 범위의 상당액만을 손해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건 난이도·소송 경과·고소인의 고의성 등을 고려해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무상 전액 인정은 매우 예외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 동기가 드러나는 자료를 고소인이 스스로 제출했고, 허위 진술이나 위증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성공 가능성과 인정 금액은 분명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나중에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느냐’보다, 1심 형사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범위와 전략을 잘 설계하면 이후 민사 대응에서도 훨씬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중심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가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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