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판단]
질문자님께서 계약 만료 3개월 전, 2년 연장 거주 의사를 확고히 통보하셨다면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주인이 주택 매매 의사만 밝히고 갱신 거절 의사를 뚜렷이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갱신청구권은 유효합니다.
【▶: ②】 [계약서 재작성 여부]
갱신청구권 행사로 계약이 갱신될 경우,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갱신된 사항을 증빙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임대인은 전세금의 5% 범위 내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갱신 확정을 위한 추가 조치]
임대인이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면, 질문자님의 갱신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임대인의 답변 기한을 정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침묵이 갱신 거절로 해석될 여지를 차단하고, 갱신된 계약 관계를 확실히 확정 짓는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 결론
질문자님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셨고, 임대인의 명확한 거절이 없었기에 갱신은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정적인 법률 관계를 위해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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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희 올림
[서울대로스쿨]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