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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연장 통보 후 집주인 응답 지연 시 대처법

세입자인 저는 계약만료 2개월 보다 더 전인 3개월 전쯤 전세연장거주 희망의사 표현과 및 2년 추가거주기간을 적어보냈는데, 집주인은 집을 팔려한다는 의사만 보이고 해당 부분에 대답을 확실히 하지않았습니다. 나중에 대답하겠다.정도만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런경우 묵시적계약에 해당하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나요? 또한 이런경우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가요? 애매한 경우라면 묵시적계약으로 확정하기 위해 제가 해야할 행동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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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집을 팔려 한다는 사정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나중에 대답하겠다며 확답을 피하는 상황에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명확한 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든 묵시적 갱신으로 보든 기존 계약의 효력이 이어지기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새로운 조건에 합의하기보다 법정 기한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귀하는 연장된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거 시점 선택에 있어 귀하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눈 연락 기록은 향후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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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시다면 이번에 연장거주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신 것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신 경우로 보입니다. 2.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계약서 작성은 하셔도 좋지만, 반드시 작성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고, 임대인 측에서 5% 범위내에서 증액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다른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점이 있으시면 별도로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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