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 장기렌트 차량 반납 절차와 위약금 처리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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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 장기렌트 차량 반납 절차와 위약금 처리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 세가지 문의드립니다.. 1. 장기렌트 이용중인데요. 개인회생할 경우에 차량 반납 및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 2. 먼저 캐피탈 사에 연락해서 사정이 어려워서, 차량 반납한다고 얘기드리면, 중도해지 위약금을 먼저 납부해야만 반납이 가능하다고 캐피탈사에서 얘기하나요? 3. 아니면, 일단 캐피탈사에 차량 반납하고 나면 중도해지 위약금 채권이 발생돼서 이것을 회생에 넣는 구조인가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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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회생 진행 시 차량 반납 및 처리 절차 개인회생 절차에서 장기렌트 계약은 일반적으로 미이행 쌍무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채무자가 차량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면 임대인은 차량을 회수하게 됩니다. 차량 반납 후 발생하는 중도해지 위약금과 미납 렌트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 등에 의거하여 회생채권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반납하고 확정된 손해배상금 등을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입니다. 2.위약금 선납 요구의 부당성과 대응 방법 캐피탈사에서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중도해지 위약금을 먼저 납부해야만 반납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생을 준비하는 채무자에게 이러한 선행 납부를 강제할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오히려 특정 채권자에게만 위약금을 우선 변제하는 행위는 회생 절차상 공정성을 해치는 편파변제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위험합니다. 캐피탈사에 회생 신청 예정임을 통보하고 차량 회수를 강력히 요청하되 위약금은 추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공평하게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3.차량 반납 후 위약금 채권의 회생 편입 방식 실무적으로는 차량을 먼저 반납한 뒤 캐피탈사가 산정한 최종 정산금을 확인하여 이를 회생채권에 포함하는 구조가 가장 확실합니다. 계약 해지 시점에 발생한 위약금은 장래의 채권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원인에 기한 채권이므로 회생채권자 목록에 적법하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생 신청 서류 접수 이후에 차량을 반납하게 된다면 채권자 목록 수정 절차를 통해 확정된 정산금을 반영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위약금은 다른 일반 회생채권들과 동일한 변제율에 따라 변제 기간 동안 나누어 갚게 되며 변제 기간 종료 후 남은 잔액은 면책을 받게 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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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캐피탈에 연락하여 차량을 반납하고 위약금 등에 대해 개인회생 채권으로 포함시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지키고자 한다면 캐피탈과 별도의 협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차량 반납을 조건으로 중도금 및 위약금을 먼저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캐피탈에서 그렇게 주장한다면 반납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자료를 남겨 놓으시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되 이자 등을 납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의홍 변호사

민율 회생파산센터는 대한변협 인증 도산법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 및 개인의 회생, 파산 사건을 전문으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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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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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장기렌트를 이용 중이며 개인회생 시 차량 반납과 중도해지 위약금 처리 방식이 궁금하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생계에 필요한 이동수단 문제와 채무 정리를 함께 고민하셔야 해 마음이 무겁고 막막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렌트 차량의 소유는 렌트사에 있고, 의뢰인님에게는 사용대금 지급의무와 계약상 의무가 존속합니다. [의견] 첫째, 개인회생에서는 차량을 계속 사용할지 반납할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사용하려면 회생절차 외 비용으로 렌트료를 정상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렌트사의 해지 및 회수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납을 선택하면 해지 의사표시와 차량 인도를 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미납 렌트료 등은 회생채권으로 처리됩니다. 둘째, 렌트사(캐피탈사)가 계약상 중도해지 위약금의 선납을 요구할 수 있으나,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 이후에는 개별 변제 요구나 강제집행이 제한되므로 선납 없이 반납·회수 협의가 통상 가능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받아 대리인을 통해 반납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통상은 차량을 반납하면 중도해지 위약금·미납 렌트료·수리비 등이 확정되어 렌트사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보증금·선납금이 있으면 상계 후 잔액이 회생채권에 편입됩니다. 반납 시 차량 상태기록을 남겨 과다 청구를 예방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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