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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반환 요청과 점유물 반환 소송 가능성

고양이는 제가 2024년 11월경 처음 발견한 고양이로, 발견 직후부터 급식과 상태 확인 등 지속적인 돌봄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편의점 내부 및 인근에서 생활하였고, 저는 고양이의 건강 상태 관리와 병원 연계 등 보호·관리 역할을 주로 담당해 왔습니다. 2025년 11월경 고양이가 부상을 입어 2025년 11월 29일 병원 진료 후 제 자택으로 데려와 임시 보호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고양이의 치료와 회복, 안정적인 환경 제공을 위한 조치였으며, 당시 저는 고양이의 향후 거취에 대해 계속 임시 보호를 할지, 제3자에게 입양을 보낼지 등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던 단계였습니다.임시 보호중 지인을 통해 상대방이 고양이를 데리고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저는 입양 가능성을 열어두되 입양을 확정하거나 소유권 이전에 동의한 사실은 없었으며, 고양이의 적응 상태와 상대방의 생활 환경을 확인한 뒤 최종 판단하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계약서 작성이나 확정적 합의는 없었습니다.인도 일정은 상대방 측에서 강아지 입양 일정상 고양이가 그 전에 와야 한다는 사정을 반복적으로 전달하였고, 그 일정에 맞추어 2026년 1월 11일 고양이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적응 및 환경 확인을 전제로 한 인도였습니다.그러나 인도 이후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인도당일이었고 저는 주말에 직접 방문하여 고양이의 적응 상태와 실제 생활 환경을 확인하고자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절하며 3개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시점에서 적응 및 환경 확인이 어렵고, 장기적으로도 원활한 소통이 힘들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러한 사정으로 저는 인도 후 4일 이내인 2026년 1월 15일 고양이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절하며 자신이소유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양 확정이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명시적 의사표시나 계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 사안을 **소유권 분쟁이 아닌, 확정되지 않은 인도 이후 단기간 점유물반환소송으로 가능할지 자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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