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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같이다니던 동료한태 사기를 당하고 작년4월에 승소하고 배상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재판당일 사기꾼을만나 얘기를햇는데 모두 녹취햇구요 거기에 자신이 지금 건설현장에서 일햇고 통장이없어서 아버지통장폰을 쓴다고 하는얘기가 모두 녹취에 남아있습니다 그 녹취에 3인이있는데 한명은 아직 고소는 안햇는데 300만원가량 사기당한사람의 녹취도있구요 그리고 6개월정도 지나 채무불이행자등록하기전에 제가 먼저연락해서 돈을 안갚아서 얘기하던도중 자신이 통장이없어 아버지통장쓴다 아버지지인일도와주고 돈을받고있다 자신이 지금개인회생중이다 이런증거가있습니다 개인회생진행중 저는 채권자명단도 빠져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거 추측아니고 녹취+문자증거있는거만 말씀드리면 1. 전 사기죄로 승소햇고 저랑비슷한시기에 사기당한사람이 두명 더있는데 한명은 300정도 한명은10만원정도입니다 사기는 비친고죄라 조사단계에서 걸리면 처벌할수있다고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2. 사기꾼은 오래전부터 대출및사체 민사소송에 휩싸여서 압류가 들어오는상태로보입니다 그런데도 압류가 안돼는 아버지통장,아버지폰, 아버지지인알바등 압류를할수없게 아버지가 도운것으로 보이는데 사기꾼 아버지를 방조죄로 고소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기꾼형제도 사기꾼을 민사로 고소한걸로보아 아버지는 이미 사기꾼이 압류상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3.회생단계에서 채권자명단에 절 제외하고 진행시켯습니다 채권자명단에 제외된다고 모두 죄가되는건아니지만 제가 강제집행면탈죄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