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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처벌하지 않고 접근금지와 스토킹 조치 신청 방법

이모가 몇 년 전부터 성립이 안 되는 죄명으로 계속 저를 고소해서 각하처리가 되었는데 경찰서에 왔다갔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집에도 찾아와서 저 때문에 입은 금전적 손실을 배상하라고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요. 그렇다고 제가 가해자를 또 고소하기엔 경찰서에 녀러번 왔다갔다 하기도 귀찮고 보복이 두려워서 상대방이 처벌받지 않게 등본 열람을 금지하거나 접근금지와 스토킹잠정조치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무조건 고소를 해야지만 위의 처분이 내려지는지도 궁금하고요 감사합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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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이모가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 사안으로 의뢰인님을 반복적으로 고소하여 각하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지속적으로 자택에 찾아와 금전 배상을 요구하며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님께서는 형사 고소에 따른 보복의 두려움과 절차적 스트레스로 인해 상대방을 형사 처벌하지 않으면서도 등본 열람을 제한하거나 접근금지 및 스토킹 잠정조치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방안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의뢰인님께서 원하시는 바와 같이 형사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접근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절차로 상대방에게 형사 전과를 남기지 않으면서도 의뢰인님의 주거지나 직장에 찾아오는 행위와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의 잠정조치는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민사 가처분은 이와 별개로 즉각적인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독립된 절차입니다. ■ 단순한 금지 명령에 그치지 않고 간접강제 신청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이는 이모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할 때마다 1회당 일정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의뢰인님께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조치입니다. 금전적 손실을 우려하는 상대방의 심리를 역이용하여 실질적인 차단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변호사를 통해 과거의 허위 고소 이력과 방문 기록을 인격권 침해의 증거로 구성하여 제출하면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주민등록 초본 열람 제한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피해 입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민사상 접근금지 결정문을 먼저 확보한 뒤 이를 근거 자료로 제출하여 주소 노출을 차단하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하시면 상대방과 직접 마주치거나 출석하는 고통 없이 모든 법적 방어 조치를 대신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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