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공사 타절 및 선급금 정산, 보증사고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실 질문자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있는 사안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 선급금 정산의 원칙
공사 타절 시 선급금은 그때까지 발생한 기성고에 당연히 충당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직접노임은 공사대금의 중요한 구성요소이자 기성금에 포함되므로, 타절기성금 정산 시 선급금에서 우선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료비, 노무비 구분 없이 전체 기성고를 기준으로 선급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2] 보증사고 발생일 판단 기준
보증사고는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선급금 반환 채무가 확정된 시점에 발생한다고 봅니다. 당초 공사 및 보증기간 만료 후에도 6개월간 공사가 계속되었다면, 단순히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묵시적인 계약 연장이나 공사기간 변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증회사와의 주장에 대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3] 구체적인 검토의 필요성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계약서, 보증서 약관, 공사 진행 기록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법리적 주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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