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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시 법원 허가 범위는?

사기로 민사소송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피고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시 해당계좌의 사기 시작일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은 당연히 범위에 들어가야겠지만 궁금한건 그 외 어떤 범위까지 법원이 허가를 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요청하고 싶은건 1. 입,출금 거래내역서 2. 출금이체시 수취인 성명, 은행, 계좌번호 3. 계좌 개설일/ 해지일 위 범위정도를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통상적으로 사기죄 피고 계좌의 거래정보요청시 위 범위외에 다른건 어떤걸 요청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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