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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건전에는 50명이 있었고 사건 후에는 41명이 다시 들어와서 있습니다. 해당 채팅방은 형사 사건 대응 경험 등을 다수 이용자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기존 방장(닉네임 A)으로부터 방장 권한을 정식으로 인계받아 현재까지 운영을 맡아왔습니다. 문제는 채팅방의 부방장 B가 2025. 12. 30. 04:00경, 방장과의 사전 협의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방장 권한을 이용해 채팅방 참여자 전원을 강제 퇴장시킨 후, 같은 날 04:13경 “모두 즐거우세요”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B가 채팅방을 이탈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채팅방은 즉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졌고, 형사 사건 정보 공유라는 본래의 목적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커뮤니티를 사실상 마비시킨 행위로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진정을 진행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회원들의 출입이 자유로워 언제든지 아무나 대화 참여가 가능한 곳으로 정보 공유를 위해 일시적으로 만든 채팅방으로 확인된다", "방장 업무를 업무방해에서의 업무인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업무(대법원판례 2014도3270)로 볼수 없다" "부방장이 강퇴버튼을 누르는 행위는 정상적인 기능이다.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위 종결 처분에 대해 ①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 ② 오픈채팅방 운영이 형법상 ‘업무’로 인정될 수 있는지 ③ 이의신청(재수사요청)로 다툴 실익이 있는지 에 대해 변호사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방장 권한 인계가 있었던 점 부방장이 전원 강퇴 후 즉시 이탈한 점 단순 관리행위가 아닌 ‘운영 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궁금합니다. 사건 자료(강퇴 시점, 메시지, 권한 구조 등)는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 시 추가 설명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