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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이사 시점과 배당요구종기일의 관계는?

2026년 1월 2일자로, 현재 거주 중인 건물에 대해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되었고 법원으로부터 배당요구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건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세입자는 약 24명 정도 있고 건물 소유자는 1인입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은 2026년 3월 9일입니다. 저는 보증금 2,000만 원에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를 완료한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합니다.(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사 시점입니다. 당초 개인 사정으로 2026년 3월 6일 이사 예정이었는데, 이사를 나가는 순간 점유가 종료되어 대항력이 문제될 수 있다고 들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이사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배당요구 종기일이 3월 9일이다 보니 1.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이사하는 것이 불리한지, 2. 아니면 종기일은 단순한 배당신청 마감일일 뿐, 이사 시점과는 무관한지 혼란스럽습니다. → 즉,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이사하는 것이 권리 보전에 더 안전한지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현재 관리인(소유자 대리인)과 연락은 원활하며 이사 당일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고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임차 희망자가 집을 보러 오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 배당요구 종기일과 이사 시점의 관계 •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 3월 6일 이사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집보러 오는 사람에게 경매 관련 얘기를 안해줘도 되는지 전반적인 법적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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