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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카카오톡에 어떤 여성을 멀티프로필 해뒀길래, 제가 멀티프로필을 몰래 풀었고 여자가 제 남편이 유부남에 애가 있는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했을 거라 생각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반응은 예상외로 남편에게 단도리 잘하라고 (걸리지 않게 잘해라) 하고 관계 유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하는 것은 부정행위를 모른척하고 남편과 이 여자가 또 부정행위를 하게 기다리는 것이 방법이겠지요? * 질문 -부정행위를 여러 번 해야 하나요? 한차례만 해도 상간녀가 되나요? - 2년 정도 이 여자와의 부정행위를 했는데, 알고나서도 부정행위를 했으니, 2년의 부정행위도 상간녀 인정이 될 까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김대희 변호사
[김대희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 - 전 법무법인 YK 송무부 - 다수의 가사사건(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수행 - 상간소송 항소심 방어 승소, 상간소송 위자료 절반 감액 등
조치홍 변호사
법률사무소 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175-%EC%A1%B0%EC%B9%98%ED%99%8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