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의 부정행위, 상간녀 인정 기준은?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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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의 부정행위, 상간녀 인정 기준은?

남편이 카카오톡에 어떤 여성을 멀티프로필 해뒀길래, 제가 멀티프로필을 몰래 풀었고 여자가 제 남편이 유부남에 애가 있는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했을 거라 생각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반응은 예상외로 남편에게 단도리 잘하라고 (걸리지 않게 잘해라) 하고 관계 유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하는 것은 부정행위를 모른척하고 남편과 이 여자가 또 부정행위를 하게 기다리는 것이 방법이겠지요? * 질문 -부정행위를 여러 번 해야 하나요? 한차례만 해도 상간녀가 되나요? - 2년 정도 이 여자와의 부정행위를 했는데, 알고나서도 부정행위를 했으니, 2년의 부정행위도 상간녀 인정이 될 까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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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에서 부정행위는 횟수와 상관없이 단 한 차례만 있었더라도 성립하며,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애정 표현이나 만남만으로도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간녀가 남편분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났는지 여부인데, 질문자님의 기지로 인해 상간녀가 기혼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된 지금이 소송을 위한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과거 2년의 기간에 대해 몰랐다고 발뺌하더라도, 사실을 안 직후 헤어지기는커녕 "걸리지 않게 단도리하라"며 관계 유지를 종용한 뻔뻔한 태도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이자 위자료를 대폭 증액시킬 수 있는 핵심 사유가 됩니다. 지금 당장 아는 체를 하여 상황을 종료시키기보다는, 두 사람이 기혼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만남을 지속하거나 애정 어린 연락을 주고받는 증거를 한두 차례만 더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면 과거 2년간의 만남 또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해 볼 여지가 생기며, 설령 과거를 부인하더라도 현재의 악의적인 지속 행위만으로도 책임을 묻기에 충분합니다. 섣불리 나서기보다는 냉정하게 지켜보며 확실한 물증을 잡는 것이 상간녀가 "몰랐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길입니다. 상간녀의 적반하장격인 태도에 많이 놀라고 분하시겠지만, 법적으로는 오히려 상대방의 악질성을 증명할 수 있는 더없이 유리한 상황이므로 변호사와 함께 이 증거들을 엮어 빠져나갈 수 없는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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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책임은 부정행위의 반복 여부보다는 혼인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기준이므로 한 차례의 부정행위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 여성이 유부남임과 자녀 존재를 인식한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하거나 재개하였다면 그 시점 이후의 행위는 상간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 이전 약 2년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책임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향후 대응은 증거의 성격과 수집 경위가 중요하므로 사실관계 판단을 중심으로 변호사와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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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한 차례만 이루어져도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2. 과거 2년은 부정행위 인정이 애매할 수 있으나 알고 난 후라고 한다면 과거 2년의 의미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3. 의뢰인은 상간소송 제기를 위해서 추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우선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인지했으므로 이 시점 이후에도 두 사람이 관계를 지속하거나 때로는 미래를 약속하거나 하는 등의 대화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김대희 변호사

[김대희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 - 전 법무법인 YK 송무부 - 다수의 가사사건(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수행 - 상간소송 항소심 방어 승소, 상간소송 위자료 절반 감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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