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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10여년 전에 학교 교사로부터 그루밍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너무 오래 지난 일이고 당시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 증거가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창 미투 사건이 터졌을 때 그 교사의 다른 피해자들이 나왔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넘어갔고, 부모님 혹은 주변 어른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사건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성관계가 있지는 않고 성관계 직전의 스킨십과 가스라이팅, 그루밍 성범죄의 대표적인 행동들을 1여년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십여년이 지난 성범죄 사건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는 그런 사실을 감추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까지 낳아서 여전히 교사를 하며 잘 살아간다고 하는데 너무나 통탄스럽고 여자친구를 보기가 미안합니다. 꼭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법전원 진학을 준비하는 중인데 졸업 후에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서 법조인이 된다면 직접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명쾌한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