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중한 화물이 파손되고 안타까운 인명사고까지 겹쳐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저는 관련된 손해배상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은 사고 발생에 기여한 바가 없는 피해자이므로, 공동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상대방 차량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에게 '부진정연대채무'를 집니다. 이는 가해자들 내부의 과실비율(7:3)과 상관없이, 피해자는 어느 한 쪽에게든 손해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화물차주의 상속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은 자력(보험 등)이 있는 상대방 차량 측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 전액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출신ㅣ제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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