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 화물 전액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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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화물 전액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제 소유의 1억5천만원짜리 물건을 운송중 화물차주와 상대방차 사고가 나서 전손되었습니다. 과실비율은 화물차주7:상대방차3 정도로 예상됩니다. 안타깝게도 화물차주는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유가족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1)이 경우 제가 상대방차에게 배상청구를 할수있나요? 2)청구한다면 1억5천중 상대방차의 과실비율30%만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00% 전액 인정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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