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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일시 • 일시: 2026년 1월 15일 오전 9시경 2. 사고 경위 • 주행 중 앞차가 갑작스럽게 급정거하여, 이에 따라 저도 급정거를 하게 됨 • 이 과정에서 앞차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당시에는 충격이나 이상을 인지하지 못함 • 앞차는 비상등을 점등한 채 그대로 주행을 계속하였고, 별도의 정차나 의사표시가 없어 저 역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현장을 이탈함 3. 사고 인지 경위 • 같은 날 오전 11시경, 경찰로부터 “접촉사고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음 • 이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접촉 가능성을 인지하여 보험사에 즉시 사고 접수함 • 경찰에도 당시 상황을 동일하게 설명함 4. 보험 처리 진행 상황 • 1월 16일 오전 9시경,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대인 접수 필요성에 대한 연락을 받음 • 출근 중 상대 차량 차주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와서 대인 접수가 왜 안 되어 있냐며 항의를 받음 • 해당 통화에서, 보험사로부터 방금 연락을 받은 상황이며 절차를 진행 중임을 설명함 5. 현재 상황 • 경찰 출석 요청을 받아 진술서 작성 예정 • 도주 의도(뺑소니)는 전혀 없었으며, • 사고 인지를 하지 못했던 점 • 상대 차량이 그대로 주행한 점 • 경찰 연락 후 즉시 보험 접수 및 대응한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함 6. 상담 요청 사항 • 본 사안이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진술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표현 및 주의점 • 향후 형사·행정 책임 가능성 및 대응 방향 • 상대방의 대인 접수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