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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부당한 담보제공명령에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담보제공명령을 하였습니다. 민사법원이 이억원의 현금공탁을 하라고 하여 담보물변경신청을 하였고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주문으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용도가 좋지 않아서 보증보험증권에서 보증서 발급 부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사 법원에 집행정지를 했고 본안 민사사건에 항고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생각해보니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장을 상대로 주문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자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