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로 연락와서 인정할수 없다는 내용증명 발신했는데 경찰에 신고당함. 서비스표 등록번호 확인하니 카페업으로 취득한 상표권은 맞으나, 상대방 등록지 주소가 오피스텔로 현재 권리지가 자신 명으리로 카페로 운영하지 않는것으로 보임. 3년이내 취득한 상표로 카페업을 하고 있지않으면 불사용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방의 신고가 합당한 것인지 상담받고싶음
안녕하세요. 케이앤디대표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인 상표권은 상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님에게 사용금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운영하지 않는댜고 생각하면 상표권에 대해 불사용취소심판을 의뢰인님이 제기하셔서 취소시킨 후 등록하신다면
그 때 상표권은 의뢰인님 소유이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불사용을 이유로 상표권 주장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로톡으로 진행해주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