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동의 후 야한 영상 발송, 법적 문제 없을까?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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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동의 후 야한 영상 발송, 법적 문제 없을까?

4일전 틱톡에서 제가 '광대플 볼 사람?' 이라고 글을 썻습니다 그 글을 보고 여자 사진을 한 사람이 연락이 왔습니다 "광대플이 모에용 저도 볼래용" 이라고 해서 여자냐 물어보고 여자라고 답하고 광대플 볼래요? 라고 물어봤더니 상대가 광대플이 뭔데요??? 라고 해서 저 옷 다 벗고 춤추는거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ㅋㅋㅋㅋㅋㅋ 우아 신기하당 볼래욤 이라고 하였고 틱톡은 영상통화 기능이 없어서 인스타나 다른 메신저 있나고 물어보았고 그냥 여기로 보내주면 안돼요?? 궁금한데 라 해서 영상촬영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오잉 영상 안보이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 후로 전화번호를 요구 했습니다 상대가 자신의 번호를 알려줬고 저는 처음엔 제 번호로 걸려고 하지 않다가 결국 제 번호를 알려줬고 상대방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방이 처음 받았을때 여자가 받았습니다 저인걸 확인하더니 갑자기 옆에서 남자가 받고 자기가 경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저는 당황 해서 아니라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틱톡으로 상대방이 선생님 전화 왜 끊으세요 확인 하셨어요? 피하신다고 피해지는게 아니에요 인적사항은 번호 알면 금방 조회 됩니다 검색해보세요 선생님 억울하신거 다 얘기 들어드릴게요 전화좀 받아보셔요 위 그대로 말했습니다 전화로 자기가 어디경찰서 누구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그 후 전 보이스피싱 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차단 했어요 그리고 만약 경찰이라 해도 상대방이 성인인걸 확인 하였고 (나이 물어보고 24라고 답했어요) 제가 옷 다벗은 영상을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있으니 고소 못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대 오늘 다른 핸드폰 번호로 전화와서 받고 그냥 끊었습니다 문자로 상대가 말한 이름,전화온 번호 경찰서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맞다하고 출석 요구서보낸다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곳 물어보니 피싱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 경찰이 맞고 경찰이 고소를 한거면 상대방이 성인이고 동의해서 보냈으니 무죄나 무혐의 나올까요? 벌금 나올까봐 불안 합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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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현재 단계에서 곧바로 처벌 가능성을 전제로 스스로를 몰아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우선 수사기관이 실제로 개입한 경우라면, 영상 전송 이전 단계에서 상대방을 가장해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사후에 정식 절차로 연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표현이나 개인 번호로 반복 연락하는 방식은 정상적인 경찰 대응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설령 실제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인임을 스스로 밝히고 대화 과정에서 성적 행위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정황이 있다면 형사상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성인 간의 합의된 성적 행위는 원칙적으로 범죄가 아니며, 질문자님이 강제로 요구하거나 속여서 영상을 받았다는 사정도 현재 설명만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로 정리될 여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공포심 때문에 즉흥적으로 전화를 받고 해명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 휴대전화로 이어지는 압박성 연락에는 대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경찰 연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추가 대응을 멈추고, 정식 문서나 출석 요구가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 관련 사안은 초기 대응에서 말 한마디로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출석 요구를 받게 된다면 연락 경위와 대화 내용 등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 후, 법률적 조언을 구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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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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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신 사안은 성인 여부 확인,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전송 경위, 그리고 **현재 연락의 진위(실제 경찰 vs 사칭)**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성인 동의 하에 음란 영상을 보낸 행위의 처벌 여부 형법상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한 영상·사진을 전송한 경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관심을 보였고 “볼래요”, “궁금한데요”라는 명시적 동의 표현이 있었으며 영상 내용과 수위도 사전에 설명한 상태에서 전송 했다면, ‘의사에 반한 전송’ 요건은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2 상대방이 성인이었다는 점의 의미 상대방이 스스로 24세 성인임을 밝힌 상태라면,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아청법)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성인 간 합의된 음란 영상 전송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3 ‘경찰’이라고 주장한 상대의 연락에 대한 법적 평가 수사기관은 개인 휴대전화로 반복 협박성 연락을 하거나 “피해진다”, “인적사항 조회된다”는 식의 압박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겪은 방식은 보이스피싱·사칭 또는 협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경찰이라면 **정식 출석요구서(문서)**로 통지하는 것이 정상 절차입니다. ✅4 실제 고소가 접수된 경우의 전망 가정적으로 고소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 성인 명시적 동의 단발성 전송 강요·협박·반복 없음이 입증된다면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벌금형으로 바로 이어질 구조는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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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1. 경찰일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신분을 위장한 공갈범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도 떨어집니다.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영상을 보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영상 전송을 요청하고 동의한 것이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마시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해도 충분히 무혐의로 방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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