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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인 피상속인이 2017년 A와 특정 토지에 대해 다른 투자자와 함께 공동투자를 했고, A가 해당 토지에 대한 근저당이 잡힌 채무 1억 5천이 있으며 아버지는 물상보증인이었던걸로 확인됩니다.(아버지 지분은 3분의 1) 토지에 대한 내용이 복잡하고 A와 분쟁이 계속 되다가 2020년 11월 아버지가 이행확인각서를 작성하여 11월 부터 아버지분의 이자를 납입한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ㅇㅇ농업협동조합(ㅇㅇ지점)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바 원금: 금일억오천만원 중 ㅇㅇㅇ(피상속인) 대출분 금오천만원에 대한 이자는 2020년 11월 부터 ㅇㅇㅇ가 책임지기로 한다” 는 약정이었습니다. 해당 약정이 토지를 상속받음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될지, 그리고 확인각서 상 “ㅇㅇㅇ 대출분” 이라는 명문이 혹 물상담보를 넘어 5천만원에 대한 지분 담보 형식이 아니라 채무가 존재한다는 말로 상대방이 입증 가능 할지 궁금합니다. 차후 해당 토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후 근저당 채무 변제시 A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선 제시 매수가가 달라질듯 하여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