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게 이자 부담 약정이 승계될 수 있을까?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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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이자 부담 약정이 승계될 수 있을까?

아버지인 피상속인이 2017년 A와 특정 토지에 대해 다른 투자자와 함께 공동투자를 했고, A가 해당 토지에 대한 근저당이 잡힌 채무 1억 5천이 있으며 아버지는 물상보증인이었던걸로 확인됩니다.(아버지 지분은 3분의 1) 토지에 대한 내용이 복잡하고 A와 분쟁이 계속 되다가 2020년 11월 아버지가 이행확인각서를 작성하여 11월 부터 아버지분의 이자를 납입한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ㅇㅇ농업협동조합(ㅇㅇ지점)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바 원금: 금일억오천만원 중 ㅇㅇㅇ(피상속인) 대출분 금오천만원에 대한 이자는 2020년 11월 부터 ㅇㅇㅇ가 책임지기로 한다” 는 약정이었습니다. 해당 약정이 토지를 상속받음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될지, 그리고 확인각서 상 “ㅇㅇㅇ 대출분” 이라는 명문이 혹 물상담보를 넘어 5천만원에 대한 지분 담보 형식이 아니라 채무가 존재한다는 말로 상대방이 입증 가능 할지 궁금합니다. 차후 해당 토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후 근저당 채무 변제시 A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선 제시 매수가가 달라질듯 하여 여쭤봅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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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속인의 이자 지급 의무 승계와 법적 책임 민법 1005조에 의거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작성한 이행확인각서는 단순한 개인적 약속을 넘어선 재산상의 채무 약정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의 지분을 상속받은 귀하는 아버지가 약속한 이자 지급 의무 역시 법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상대방인 A가 각서의 내용을 근거로 이행을 청구할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법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2.대출분 명문의 해석과 채무 성격의 변동 가능성 각서에 명시된 ㅇㅇㅇ 대출분이라는 표현은 법률적으로 채무의 실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문구입니다. 원래 피상속인은 타인의 채무를 위해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었으나 이 약정을 통해 내부적으로 5,000만 원의 채무를 본인의 분담분으로 확정하여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A는 이를 근거로 귀하의 부친이 단순한 보증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동채무자라고 주장하며 향후 발생할 구상권 행사를 차단하려 할 것입니다. 계약 해석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원금 분담에 있었다고 판단되면 물상보증인의 권리는 크게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3.구상권 청구 가능성과 공유물 분할 시 대응 전략 민법 370조와 341조에 따라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이행확인각서는 내부적 분담 약정으로서 구상권 행사를 배제하는 특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대출분이라고 명시하며 이자를 책임지기로 합의한 이상 그 금액만큼은 피상속인이 최종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 볼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소송 후 변제하더라도 A에게 5,000만 원 부분의 구상을 요구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를 매수 가액 산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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