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오프라인 OTC 매장(현금 받고 USDT/코인 전송, 시세차익 수익)은 구조상 단순 “개인 간 거래”가 아니라 업(영업)으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이전해주는 형태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해드리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리스크: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전송) 등을 영업으로 하면 원칙적으로 FIU 신고 대상이고, 미신고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 OTC’는 자금세탁(AML) 최상급 위험군: 현금 수납은 익명성 때문에 KYC(고객확인), 거래기록 보관, 의심거래보고 체계가 사실상 필수로 따라붙습니다. 신고 사업자 요건으로 ISMS, (원화 교환을 수반하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등도 실무 허들이 큽니다.
당국도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 매매·교환(중개·알선 포함)”을 불법으로 경고하고 있어, 매장형 OTC는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대응 방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모델을 "내가 현금 받고 코인 보내는 구조”로 그대로 가면 신고·AML 리스크가 매우 크니, 시작 전부터 VASP 해당 여부를 전제로 설계하세요.
둘째, 현실적인 대안은 이미 FIU 신고된 사업자(거래소/수탁 등)와 제휴해 합법 프레임 안에서 역할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셋째, 독자 운영을 고집한다면 신고 가능성, ISMS/내부통제, KYC/거래모니터링, 현금 취급 정책까지 패키지로 갖춰야 합니다. (미비하면 사업 자체가 막힙니다).
상담 원하시면, “현금 수납 방식(한도/분할), 지갑 운용(업장 지갑 vs 고객 지갑), 전송 경로(거래소/개인지갑), 수익구조(스프레드/수수료)”를 기준으로 위법 포인트를 정확히 짚고,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또는 피해야 할 구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법대,서울고등검찰청,법률구조공단 실무,세계3대 컨설팅 업무경력으로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해법을 제시하는 홍원표 변호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세금·행정·헌법, 금융·보험, 매매·소유권, 기업법무, 의료·식품의약, IT·개인정보 분야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