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연장 후 중도 해지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저는 관련된 임대차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합의 갱신과 중도 해지권 유무
질문자의 경우 갱신요구권을 명시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2년 연장'을 문자와 계약서로 합의했으므로 이는 '합의 갱신(재계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법정 갱신(묵시적 갱신)과 달리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임의 해지권(3개월 후 효력 발생)이 부여되지 않아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구두 약정(해지권 유보)의 효력 활용
그러나 질문자께서 "3개월 전에 미리 말하면 나가겠다"고 구두로 설명했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여 계약이 진행된 것이라면, 이는 '해지권 유보 특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구두 약속을 근거로 3개월 후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해결 방안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의 구두 약속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문자가 통화를 통해 "계약 당시 말씀드린 대로 사정이 생겨 3개월 후 이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자연스럽게 언급하여, 임대인이 당시 약속을 인정하는 답을 하도록 유도해 증거를 남기는 것이 긍정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출신ㅣ제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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