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 촬영물 이용협박, 경찰 판단은?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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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례법 촬영물 이용협박, 경찰 판단은?

사건 발생 당시 저는 112에 A를 스토킹으로 신고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A를 강간과 스토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A를 스토킹으로 신고한 4일 뒤 A의 전처라는 B씨 (A를 스토킹 신고한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음)가 갑자기 A로 부터 받은 저와 A가 과거 다정스럽게 찍힌 사진들을 전송하면서, 더 과한 사진은 제가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사진을 딸한테도 보낼께요 하는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저는 최근에 A를 경찰에 성폭력특례법 촬영물 이용협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진의 각도나 노출 경위를 보건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야기할 수준이 아니라며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처 B씨는 제가 스토킹 신고한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A와 제가 찍힌 사진을 보낸 것으로 저에게는 굉장히 큰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였습니다. 이유는 A가 저에게 강간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단지 외적인 기준인 사진의 각도 노출 정도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야기 할리 없다는 식으로 판단 무혐의 처분 하였는데 이게 맞나요? 특히 제가 스토킹 신고한 날 가해자 A가 스토킹 신고를 인지하고 당일 전처 B에게 마치 자신과 제가 불륜관계인냥 주변과 저의 딸에게 알리라고 협박교사하는 문자 메세지가 있습니다. 그 뒤로 B가 A와 제가 촬영한 사진을 보냈는데 이건 N번방 사건과 유사한 거 같은데 왜 경찰은 성폭력특례법 촬영물 이용협박으로 보지 않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 여쭤 봅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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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이유는 수사 실무상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협박을 판단할 때 촬영물 자체가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1차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진의 노출 정도 촬영 각도 외형적 성적 표현이 부족하다고 보아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외형만을 기준으로 한 협소한 판단으로 질문자님이 처한 구체적 맥락과 공포 유발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진의 선정성이 아니라 이용 경위와 위협 맥락입니다. 스토킹 신고 사실을 인지한 직후 전처가 사진을 전송하며 딸에게 유포하겠다고 언급한 점 더 과한 사진을 보관하겠다는 메시지 그리고 가해자가 강간 가해자라는 특수한 관계성은 촬영물이 위축과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이의신청이나 항고 단계에서는 외형 판단을 넘어 교사 정황 시간적 연계성 구체적 유포 위협을 중심으로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폭력특례법이 배척되더라도 협박이나 스토킹 범행의 수단으로서 별도 구성 가능성도 검토해야 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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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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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질문자분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납득되지 않는 이유는, 성폭력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을 지나치게 ‘외형적 노출 기준’으로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범죄는 촬영물의 선정성 자체보다, 그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질문자분은 이미 가해자 A를 스토킹과 강간으로 신고한 피해자였고, 그 관계 속에서 과거의 사진이 다시 제시되는 행위는 일반적인 상황과 전혀 다른 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처 B씨가 사진을 보낸 시점과 표현 내용 역시 중요합니다. 스토킹 신고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더 심한 사진을 보관 중이다”, “자녀에게도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함께 보낸 것은 명백히 심리적 압박과 협박의 성격을 띱니다. 더 나아가 A가 사전에 불륜 관계로 알리라고 교사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회적·성적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 흐름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지 않고 사진의 각도와 노출 정도만을 근거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없다”고 단정한 판단은, 피해자 중심적 관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 사건들에서도 촬영물 자체는 일상적인 사진이었지만, 유포 맥락과 위협 문구로 인해 범죄 성립이 문제 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질문자분 사안 역시 N번방과 동일선상에 놓고 단순 비교할 문제는 아니지만, 촬영물의 ‘이용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지금은 불송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이의신청을 통해 수사 판단의 기준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전체 행위 흐름을 다시 평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법적·정서적 부담이 큰 사안이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흐름과 위협 구조를 정리하여 맥락과 보복성, 교사 정황을 중심으로 논리를 재구성하는 등의 조력을 받아 이의신청 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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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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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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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일단 경찰의 1차 판단일 뿐입니다. 성폭법상 촬영물이용 협박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통해서 끝까지 불볼절차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드리지 않더라도 비공개 자문만이라도 듣고, 실무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혼자 고민마시고 지금은 불송치 이유서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불송치 결정 과정 등 포함) -이의신청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일단 검찰로 송치를 시키고 이후 불복에 관하여도 미리 큰 흐름을 파악한 이후 피해자로써 권리행사 하셔야 합니다. -불송치 이유 확인하고 이의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경찰 불송치 이유 부분에 적극 엄벌탄원 등 정리하여 이의신청서 작성 필요합니다. -이후 검찰 처분결과 확인하시고, 검찰에서도 불기소 등 된다면 항고 및 재정절차까지 불복절차를 모두 활용하셔야 합니다. (비공개 자문) -혼자서 불복 등 진행이 어려우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고, 서류작성 대행만 따로 도움 드릴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 배려) -피해자분은 불복과 동시에 피해회복 손해배상 관련해서도 연계하여 함께 엄벌탄원하면서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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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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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촬영물이용협박죄 아닙니다. 딸이 글쓴이 딸이라면 협박죄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2. 아무튼 촬영물이용협박에 대하여는 경찰 판단 틀린 것 없고, 이의신청 해봤자 입니다. N번방 사건과 전혀 유사하지도 않구요.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현중 변호사

제 프로필을 눌러 압도적인 40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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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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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의 촬영물이용협박죄의 조문입니다.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규정을 보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이라고 구성요건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 영상이나 신체 노출 영상과 같은 촬영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라면 촬영물이용협박죄의 촬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A가 과거 다정스럽게 찍힌 사진들을 전송하면서"=>두 사람이 "다정스럽게" 찍은 사진은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은, 문언상으로도 명백합니다. 다정한 분위기에서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사실은, 해당 사진들이 성적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오히려 뒷받침할 뿐이고, 이를 근거로 성범죄 성립을 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촬영물이용협박죄로 불송치결정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민경철 변호사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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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든든한
예약준수
든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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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촬영물 자체가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경찰은 판례에 따라 사진의 노출 정도나 각도 등 시각적 정보를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므로, 일반적인 커플 사진이나 다정한 모습의 사진은 비록 피해자의 주관적 상황(강간 피해 등)에서 극심한 고통을 주더라도 위 특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진을 딸에게 보내겠다며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해자 A의 교사 증거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공범 관계를 입증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 해석과 구체적 증거 대응이 필수적인 사안이므로,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의 판단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이의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8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준강간치상, 유사강간 피해 사례-가해자 징역형 · 친족 강제추행, 카촬등 피해 사례 -가해자 징역형 · 업무상위력추행 피해 사례-가해자 징역형,손해배상 승소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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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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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상담 예약
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느껴지는 감정은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배신·공포·모욕감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강간범이라는 전제에서 사진이 전송되었다면, 그 수치심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1 “왜 경찰은 내 수치심을 보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대해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은 아직까지 ‘피해자가 느낀 공포’보다 ‘사진이 얼마나 노출되었는지’에 치우쳐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이 느낀 고통과 달리, 법 조항 하나만 놓고 보면 불송치가 나오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 점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 사진 사건’이 아닙니다 스토킹 신고 직후, 강간 가해자가 전처를 통해 “불륜처럼 만들어 유포하라, 딸에게도 보내라”는 메시지를 남긴 뒤 사진이 전송된 구조라면, 이건 권력·보복·통제의 문제입니다. N번방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관계와 맥락을 이용한 협박’이라는 본질은 유사합니다. ✅3 프레임을 바꿔야 합니다 성폭력특례법 하나에만 매달리면, 수사는 사진 각도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협박 보복성 범행 공동 가담 자녀를 인질로 삼은 심리적 압박이라는 구조로 다시 정리하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4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 이의신청은 단순 항의가 아니라, “왜 이 사건을 사진 사건으로만 보면 안 되는지”를 법적으로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질문자님의 고통은 과장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법이 이해하는 언어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가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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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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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예약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경찰이 왜 불송치 판단을 했는지와, 그 판단을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수사 실무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협박이 인정되려면, 촬영물 자체가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인지가 1차적으로 검토됩니다. 이 과정에서 노출 정도, 촬영 부위, 성적 맥락이 외형상 드러나는지가 기준이 되다 보니, 경찰은 사진의 각도와 노출만을 보고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사안에서 핵심은 사진의 외형보다 이용 경위와 맥락입니다. 질문자님이 A를 스토킹으로 신고한 사실을 A와 전처 B가 모두 인지하고 있었고, 그 직후 A가 전처에게 불륜처럼 퍼뜨리라고 지시한 정황, 이어서 B가 “더 과한 사진을 보관하겠다”, “딸에게도 보내겠다”고 한 메시지는 단순한 사진 전송이 아니라 위협 수단으로 촬영물이 사용된 구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A가 강간 가해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동일한 사진이라도 질문자님에게 유발되는 수치심과 공포는 일반적인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 판단이 사진의 외형에만 치우쳐, 교사 정황과 시간적 연계성, 딸에게 유포하겠다는 구체적 위협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의신청이나 항고 단계에서는 사진의 ‘선정성’이 아니라, 촬영물이 피해자를 위축·통제하기 위해 이용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폭력특례법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협박이나 스토킹 수단으로 촬영물이 사용된 점은 별도로 문제 삼을 여지도 있습니다. 초기 판단에 좌절하기보다, 쟁점을 재구성해 다시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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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법적으로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사진이 전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촬영물이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이용해 공포심을 조성하거나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협박 구조가 형성되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수사기관이 사진의 노출 정도나 각도만을 기준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촬영물 해당성’을 매우 협소하게 본 판단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 사안은 사진의 외형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맥락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스토킹 신고와 강간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를 인지한 가해자 A가 전처 B를 통해 사진을 전송하게 하고 “더 과한 사진을 보관하겠다”, “딸에게도 보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이는 사진 자체보다 ‘이용 행위’와 협박 의도가 핵심이 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해당 사진 속 인물이 성폭력 가해자라는 점은, 일반적인 연인 사진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수치심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사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은 전적으로 주관적 감정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지만, 촬영 경위, 가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이 외형적 기준만으로 판단했다면, 법리 적용이 과도하게 축소되었다고 다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 사안은 촬영물 이용 협박 외에도, 제3자를 이용한 협박 또는 스토킹처벌법상 위력 행사 구조로 재구성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은 최종 판단이 아니며, 이의신청이나 검찰 단계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강간·스토킹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인 만큼, 개별 혐의만 분리해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록 전반을 토대로 범행 구조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하며 추가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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