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시 휴대폰 반환 문제 해결 방법은?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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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시 휴대폰 반환 문제 해결 방법은?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진행중입니다. 문제는 어머니께서 법률구조공단에서 안내받은 결과 아버지 명의로 사용하던 휴대폰의 할부금이 남아있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리저리 찾아봐도 말씀들이 달라 어려움을 겪어 로톡에 글 올려봅니다. 통신사 문의 결과 상속포기심판서 서류를 제출하면 직권해지 및 추후에 할부금, 요금에 관한 추징을 중지시켜 준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행에 채무가 있어 가지고 있는 재산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휴대폰도 포함이 되는지, 휴대폰을 반환하지 않고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게 처리할 방법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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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휴대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보관 의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휴대폰 기기는 교환가치가 존재하는 유체동산으로서 엄연한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할부금이 남아있더라도 기기의 물리적 소유권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상속인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본인 명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재산의 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 효력이 부정되어 부친의 모든 채무를 상속인이 전액 변제해야 하는 위험이 발생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단순승인 방지를 위한 구체적 처리 방법 상속재산 목록 작성 시 휴대폰을 유체동산 항목에 포함시키고 현재 중고 거래 시세를 기준으로 가액을 기재하십시오. 통신사에 한정승인 서류를 제출하여 직권해지하는 것은 채무액을 확정 짓는 행정적 절차이므로 문제가 없으나 기기를 사적으로 처리할 때는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전원을 끈 상태로 원형 그대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기 가액이 소액이라 실제 배당할 가치가 없다면 목록에 명시하고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상속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의사가 없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3.통신사 단말기 반납과 배당 절차의 유의점 통신사와의 계약 내용 중에 단말기를 반납해야만 남은 할부금이 면제되는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휴대폰은 반납의 의무가 없습니다. 통신사가 언급한 추징 중지는 서비스 이용료와 할부 채무의 청구를 멈추겠다는 의미이며 기기 소유권 회수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해당 기기를 반드시 반납해야 채무가 사라지는 구조라면 이는 전체 상속 채무를 줄이는 행위로 볼 수 있으나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해당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로 기기를 폐기하지 마시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관하십시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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