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독 중독 손해배상과 형사조정 절차 이해하기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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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독 중독 손해배상과 형사조정 절차 이해하기

사건 발생경위 및 진행상황 - 25년8월말 아버지(53년생)께서 오후5~6시경 음식점에서 복어지리탕을 드신 후 오후 9시경 귀가 후 혀와 입술마비, 다리저림, 어지럼증, 보행불가 증세로 응급실 입원 및 중환자실에서 치료 후 3일후 퇴원하였고 입원일 포함하여 총 10일 가량 일상생활 불가능 하였음 - 병원에서는 복어독에 의한 중독으로 최종진단 받았으며, 병원비는 100만원 정도 나옴 - 응급실 입원날 바로 구청 보건소에 신고하여 역학조사 진행하였고 해당 음식점은 복어조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외부식자재 업체로부터 손질된 냉동복어를 납품받아 복어지리탕을 판매하고 있었음 해당 사건을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하였고, 담당 형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이송함 - 검찰에서는 형사사건을 받아 시한부 기소중지(형사조정) 결정되었으며 형사조정실에서 1/23에 조정예정이라고 연락받음 - 음식점에서 가입한 보험사 손해사정사로부터 연락이 왔으며 손해배상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요청 하였음 (손해사정사 말로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이라고 함) 1. 이러한 사건의 경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예상금액은 어느정도인지 문의드립니다. 2. 보험사 손해배상 금액 확인을 위해 서류를 손해사정사에게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보험사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는게 좋을까요? (보험사 제시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민사소송 의향도 있습니다.) 3. 형사조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지며, 저희가 생각하는 손해배상 금액을 형사조정실에 제시해도 괜찮은가요? 4. 형사조정을 통해 손해배상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형사합의를 하게된다면 음식점 가입 보험사로부터는 더 이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5. 민사소송까지 염두한다면 형사조정은 어떻게 진행해야 추후 민사소송에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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