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공탁과 직접 변제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가압류/가처분

가압류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공탁과 직접 변제 방법

저는 임대인이고, 월세를 준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문 2건을 송달받았습니다. 또한 수개월간의 월세 연체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가압류의 채권자는 시중은행과 그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인데, 현재는 추심 업무가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가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의 퇴거를 앞두고 있고, 신용정보회사에서 안내하길, 임대인, 임차인, 은행의 합의하에 퇴거당일 임대인이 은행 계좌로 채권청구금액을 입금하면 은행에서 가압류 해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이 임대인 즉 제3채무자가 직접 변제를 해도 되는 것인지요. 신용정보회사와 부동산중개사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이 소멸되므로 제3채무자인 제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가압류도 해제될 거라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법원에 공탁을 해야 한다고 해서요. 어떻게 해야 할지요? 그리고 공탁을 할 경우, 집행공탁으로 하면 될지, 공탁금액은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결정문에 기재된 청구금액만 하고 차액은 원활한 퇴거/명도를 위해 퇴거일에 임차인에게 반환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보증금이 결정문에 기재된 채권청구금액의 합보다 큽니다.)

2026년 1월 15일 작성됨조회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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