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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사업체 계약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계약 내용: 반포장 이사 • 계약일: 2026년 1월 9일 • 계약금: 총 이사 비용의 액 50% • 계약 해지: 이사 진행 전, 소비자 측에서 계약 취소 이사업체에서는 계약 취소가 제 귀책이며 업체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환불규정을 근거로 계약금 반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계약서 상에 "기타사항은 이사화물표준약관에 따름“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위 약관의 6조를 근거로 계약금이 총 금액의 50%로 책정된 것은 부당한 계약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 상황에서 제가 계약 자체의 부당성을 근거로계약금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2. 적법하다라면, 이후에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ex : 소비자보호원 신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