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 가능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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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 가능할까요?

스토킹 7년이 되가는 피해자인데 형사 사건 3차 공판 앞두고 있습니다. 어느분은 형사 서건에서 스토킹 범죄는 해당 된다고 하시고 어느분은 안된다고 하시던데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이 스토킹 범죄는 신청이 안되나요?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범죄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진단서, 진료비는 1차 보상이 되었고 여전히 치료는 받고 있습니다. 하여 위자료만 청구하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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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범죄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인해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 범죄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들으신 '안 된다'는 말은 과거 법 개정 전의 이야기이거나, 위자료 산정이 복잡하여 형사 재판부에서 이를 직권으로 배제하는 실무적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신청 자격 자체는 충분하므로, 3차 공판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신속하게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피해 회복을 원한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형사 재판부의 배상명령은 치료비나 물품 대금처럼 피해 액수가 명확한 경우에 주로 인용되기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부분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7년이라는 장기간의 피해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온전히 금전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설령 배상명령이 각하되더라도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7년간의 스토킹 증거와 피해 내용을 상세히 입증하고 법원으로부터 확실한 위자료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범죄피해상담센터 지원 내역과 별도로 질문자님이 겪은 고통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차 공판이 임박한 시점이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우선적으로 시도하되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형사 유죄 판결 확정 후 이를 유력한 증거로 삼아 민사 소송을 곧바로 진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은 물론 추후 민사 소송까지 연결하여 가해자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질문자님이 겪은 7년의 억울한 세월에 합당한 최대한의 배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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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선이 생긴 이유는 스토킹 범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과, 그 범죄에 대해 피해자 배상명령이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행위 자체는 명백한 형사 범죄가 맞지만, 배상명령 제도는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한정적으로 허용한 범죄 유형에만 인정됩니다. 현재 제도상 스토킹 범죄는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자료를 배상명령으로 받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실무상 다수입니다. 이미 범죄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진단서와 진료비 일부를 지원받으셨더라도,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한 공적 지원일 뿐 가해자의 책임이 소멸되거나 위자료 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7년에 걸친 지속적 스토킹, 현재까지 이어지는 치료 사실, 형사 재판 진행 상황은 민사상 위자료 청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 위자료는 형사법정이 아니라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이 3차 공판 단계라면, 판결 결과를 토대로 민사청구를 병행하거나 이후 제기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점입니다. 형사판결에서 범행의 반복성, 피해 정도가 인정되면 민사에서는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장점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안 된다고 해서 피해 회복의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어떻게 분리·연결할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장기간 피해를 입은 사안인 만큼, 단순 제도 설명을 넘어서 구체적인 청구 방향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시길 조언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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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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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혼선이 생기기 쉬운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실무상 스토킹 범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상명령은 법에서 정한 특정 범죄 유형에 한해 허용되는데, 스토킹 처벌 사건은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형사재판 안에서 위자료까지 판단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 공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위자료를 배상명령으로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미 범죄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진단서와 진료비가 1차적으로 보상되었다면, 이는 치료비 등 실비 보전에 해당하는 영역이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는 구분됩니다. 위자료는 가해자의 반복성, 기간, 피해의 정도, 현재까지 이어지는 치료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되며, 이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형사재판 결과는 민사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7년에 가까운 장기간 스토킹 피해라면 단순한 일회성 범행과는 전혀 다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형사 판결의 인정 범위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어떻게 연결할지가 핵심입니다. 공판 단계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민사 전략도 크게 달라지므로,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분리해 보되 전체 흐름은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처럼 공판을 앞둔 상황에서는 배상명령 가능 여부만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 형사 결과를 어떻게 피해 회복으로 연결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경과와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니,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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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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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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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장기간 스토킹 피해로 형사 재판까지 오시기까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셨을지 짐작됩니다. 질문 주신 스토킹 범죄의 배상명령 가능 여부는 실무상 혼동이 잦은 부분이라, 정확히 구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스토킹 범죄, 배상명령 신청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단독 범죄는 원칙적으로 배상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소송법」상 폭행·상해·성범죄·강도·사기 등 열거된 범죄에 한해 인정되는데, 스토킹 범죄는 해당 열거 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처벌법 위반만으로 기소된 경우 → ❌ 배상명령 신청 불가 스토킹 + 상해, 협박, 강요, 강제추행 등 다른 범죄가 함께 기소된 경우 → ⭕ 그 ‘다른 범죄’ 부분에 한해 배상명령 가능 이 때문에 “된다”는 답과 “안 된다”는 답이 혼재하는 것입니다. ✅2 위자료만을 배상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배상명령 제도는 치료비, 장례비 등 직접 손해 중심 위자료는 부수적·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정신적 손해만(위자료 단독)**을 배상명령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미 범죄피해자센터를 통해 진단서 진료비 1차 보상을 받으셨다면, 형사 배상명령을 통해 추가로 위자료만 청구하는 것은 실무상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현실적인 권리 구제 방법 이 사안에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형사 재판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진행입니다. 형사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불법행위 성립은 사실상 확정 민사에서는 위자료 액수만 다투면 되는 구조가 되어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7년에 이르는 반복적 스토킹, 지속 치료 사실은 → 고액 위자료 인정 사유로 충분히 평가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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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주신 사안은 장기간 스토킹 피해를 겪으신 분으로서 형사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으로 현재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선택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피해자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손해 중 일정 범위의 금전적 손해를 함께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인데, 모든 범죄에 대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실무상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도 배상명령 신청 자체가 일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문제는 손해의 내용과 입증 방식에 있습니다. 이미 범죄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진단서와 치료비에 대한 1차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은 형사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거나 중복 판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와 같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형사 배상명령 절차에서는 인정 범위가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재판부는 형사절차의 신속성과 간명성을 이유로 치료비 등 명확한 금전 지출과 달리 정신적 손해액 산정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분리하여 판단하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현재 3차 공판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손해를 어떤 절차로 주장하는지가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배상명령을 신청했다가 기각될 경우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고, 이후 민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안의 경과와 피해의 누적 정도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형사재판과 민사청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향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과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과 전략을 신중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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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각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 솔루션 제공 -경찰 조사 준비 및 조력 /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 포렌식 /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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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손해와 같이 피해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며, 특히 범죄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하셔야 하여, 범죄 기간이 오래된 현재로서는 시급히 변호사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유죄 판결이 있는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범죄 사실이 판결문에 적시되어 사건에 투입해야 하는 시간이 비교적 적으므로, 저희 사무실은 대단히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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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배상명령은 통상 재산범죄 사건에서 인정되므로 본건은 민사소송 제기하셔야 하십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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