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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름쯤에 국세청이 가산세를 부과해서 아버지께 세금을 부과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삼촌한테 명의를 빌려주셨는데 삼촌이 추계신고를 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명의만 빌려주신 것인데 실질 소득 운영은 전부 삼촌이 했습니다. 최근에 이 일을 해결하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미 정상적인 불복신청기간이 지난 것 같아서요. 90일 이내에만 전부 가능한 것 같은데 맞을까요 ? 이미 기간이 지나서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는 걸까요 ? 그리고 일반 납세자가 제때 불복을 신청하지 못했을 때 억울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할까요 ? 찾아보니 국세청이랑 국민권익위원회 두곳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던데 제가 말한 경우에는 받아들여지고 납세의무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 그리고 명의를 빌려준 행위만으로 조세범처벌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 아니면 명의를 빌려줘서 이득을 보려고 사용한 경우에만 위반되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