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로 인한 억울한 세금 부과 해결 방법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세금/행정/헌법

명의대여로 인한 억울한 세금 부과 해결 방법은?

2023년 여름쯤에 국세청이 가산세를 부과해서 아버지께 세금을 부과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삼촌한테 명의를 빌려주셨는데 삼촌이 추계신고를 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명의만 빌려주신 것인데 실질 소득 운영은 전부 삼촌이 했습니다. 최근에 이 일을 해결하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미 정상적인 불복신청기간이 지난 것 같아서요. 90일 이내에만 전부 가능한 것 같은데 맞을까요 ? 이미 기간이 지나서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는 걸까요 ? 그리고 일반 납세자가 제때 불복을 신청하지 못했을 때 억울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할까요 ? 찾아보니 국세청이랑 국민권익위원회 두곳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던데 제가 말한 경우에는 받아들여지고 납세의무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 그리고 명의를 빌려준 행위만으로 조세범처벌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 아니면 명의를 빌려줘서 이득을 보려고 사용한 경우에만 위반되는 건가요 ?

4달 전 작성됨조회수 63
#명의
#불복
#세금
#신청
#조세범처벌법
#국세
#신고
#조세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동훈 변호사 이미지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상담 예약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문제 상황] 의뢰인님의 부친께서 2023년 여름경 삼촌분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셨으나 삼촌분의 추계신고로 인하여 부친께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이 부과된 사안입니다. 실질적인 사업 운영과 소득 귀속은 삼촌분에게 있음에도 부친께 과세 처분이 내려졌고 이미 법정 불복청구 기간인 90일이 도과하여 통상적인 불복 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충민원을 통한 구제 가능성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성립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문의하신 고충민원 제도는 법적 권리 구제 절차라기보다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댄 예외적 구제 수단이므로 입증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며 금융 거래 내역과 계약 관계 등을 분석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실제 사업자가 삼촌분임을 명백한 물증으로 증명해야만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 행위 자체만으로 즉시 처벌되지는 않으나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명의대여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를 탈세 목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고충민원 과정에서 조세 포탈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칫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다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만약 고충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부친께서 납부하게 될 세금에 대해 실제 사업자인 삼촌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행정적 구제와 형사 방어 그리고 민사적 해결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교한 법리 검토를 거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소통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4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명의'(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