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으로 빌려준 돈 회수 가능한가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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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으로 빌려준 돈 회수 가능한가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에게 천만원을 주었고 사유는 코인투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원금은 보장되고 수익이 나는 상황에서 그 수익을 분배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상황이구요 처음엔 한달뒤에 갚겠다는 말이 점점 시간이 길어지고 1년이 넘어서서 이제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 절차로 이어지려고 하는데요 우선 수익에대한 분배용이다 라는 증거는 녹취나 이런건 없구요 카톡 대화에선 저의 원금은 반드시 갚겠다는 카톡 대화는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라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전달하고 수령확인서에 서명받아 한장씩 갖고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에 쓴 날짜에도 돈을 갚지못하면 저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우체국 통해서 보내지않는건 집주소를 모르기때문에 대면해서 주고 수령확인서를 받으려는건데 문제가 없을까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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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은 처음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상담자분을 속여 상담자분이 투자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져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투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담자분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신다면 상대방 명의의 계좌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가압류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매우 힘들어져 큰 효과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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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은 코인 투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의 법적 성격과, 내용증명 이후 지급명령·소송으로의 진행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1 해당 금전의 법적 성격 판단 비록 “수익 분배” 이야기가 있었더라도 원금 보장 약정이 있었고 상대방이 원금 반환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카카오톡 대화가 있다면 실무상 이는 투자라기보다 ‘대여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녹취가 없어도 원금 반환을 인정한 문자·카톡은 채무 인정 증거로 충분히 기능합니다. ✅2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과 역할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돈을 회수해주지는 않지만, 채무 존재를 공식화하고 변제기 도래 및 지체 사실을 명확히 하며 이후 지급명령·소송의 전제 자료가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회피 중인 상황에서는 필수적인 첫 단계입니다. ✅3 내용증명 기재 후 미변제 시 절차 내용증명에 구체적인 변제기한을 명시했고, 그 기한이 경과하면 →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이의가 예상되면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4 대면 전달 + 수령확인서 방식의 적법성 우체국 내용증명이 가장 안전하긴 하나, 대면 전달 자체가 위법하거나 무효는 아닙니다. 다만 반드시 ① 문서 사본 2부 준비 ② 수령일·성명·서명·주민등록번호 일부 기재 ③ 가능하면 자필 문구로 ‘내용증명 수령함’ 명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수령 부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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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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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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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같은 회사 동료에게 코인 투자 명목으로 천만원을 건넸고, 원금 보장 및 수익 분배 약속이 있었으나 1년 넘게 미지급되어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십니다. 수익 분배 약정은 증거가 없고, 원금 반환 약속에 관한 카톡은 보유 중이며, 상대방 주소를 몰라 대면 교부와 수령확인서 서명을 계획하고 계시지요. 장기간 약속이 지연되어 많이 답답하고 불안하셨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의견] 이 사안은 민법 제598의 소비대차로 보이며, 카톡과 이체내역만으로도 원금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익 분배 약정은 증거 부족으로 주장에 제약이 있어 우선 원금과 지연손해금 중심으로 진행하길 권합니다. 약정이자가 없다면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에 따라 연 5%이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소송촉진법 제3조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 등기가 가장 안전하나, 직접 교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교부증에 채무사실·금액·변제기·입금계좌·미지급 시 지급명령 및 집행 예고, 교부 일시·장소를 기재하고 신분증 확인, 자필서명·지장을 받아 두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은 변제기 도과 후 신청 가능하며,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급여압류 등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에는 채무자 주소가 필요하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채권추심 사유로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시도하시길 권합니다. 같은 직장에서의 직접 교부는 가능하나 근무시간 과도한 접촉은 분쟁을 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입증되면 사기 고소도 검토할 수 있으나 통상은 민사절차가 우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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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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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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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원금 보장을 약속했다면 이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법적으로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직접 문서를 전달하고 자필 서명이 담긴 수령확인서를 받아둔다면,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인정한다는 명확한 '채무승인'의 증거이자 처분문서로서 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은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이지만 법원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수령확인서를 받으실 때 상대방의 거주지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추후 법적 절차를 위해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주소 기재를 거부하더라도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최소한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 제기 후 법원을 통해 통신사 사실조회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하고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문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는다면 확보해 둔 증거들을 토대로 지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급여 압류 등 실질적인 회수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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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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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사기죄 고소”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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