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보행자인 제가 인도를 걸어가던 중에 옆 정비업체에서 직원이 인도쪽으로 차를 끌고 나오면서 인도에서 걸어가는 저를 차로 쳤습니다. 그 차는 제3자가 정비업체에 위탁으로 맡긴 임시번호판만 달려있는 차량이였습니다 근데 상대방과 상대방 보험사쪽에서는 본인명의의 차량이 아니고 업무중 일어난 사고이기때문에 자동차사고 대인접수가 아닌 업체쪽 보험중에 처리할수있는게 손해배상책임이라고 합니다 차랑 사람이 심지어 인도에서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이게 대인이 안되는게 맞나요? 손해배상책임은 지불보증이 안된다고 병원갈때마다 제 돈으로 치료받고 나중에 한번에 몰아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경찰에 사고접수 하고 하면 자동차사고로 인정이 되는지 사고접수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사장이 너무 괘씸해서 가능한 처벌을 크게 받게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