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우선은 금전지급을 수단으로 성관계(유사성행위 포함)를 해야 성매매로 처벌됩니다. 키스와 포옹은 성관계가 아니기 떄문에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사성행위도 없었고 단순히 금전을 지급하고 키스 및 포옹만 했다면 실제 그것이 팩트라면 성매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미성년을 대상을 했을 때는 당연히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위 행위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일 경우에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및 16세 미만에 대해서는 의제 강제추행, 그리고 아청법 성매수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이라면 더더욱 법리적으로 무혐의 주장 등 확실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