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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과 저희(딸, 사위)가 합가하고자 하여, 각각 서로 가지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여, 좀더 큰 재건축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수하여, 장모님 모시고 살고자 하는데요, 장모님 주택 : 17년경 매수, 전세계약으로 갱신해주면서, 상생임대인으로 거주요건 면제 받아,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 (26년4월29일 잔금 매도) 자녀 주택 : 20년경 부부공동명의 매수, 직접 2년거주 및 임차인 거주, 하여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 (26년3월13일 잔금 매도) 신규주택매수 : 26년4월29일 잔금 매수 예정이나 (조합설립이 4월~5월 예정임에 따라, 조합설립 신청일에 따라, 잔금일 앞당길수 있음(조합설립전에 등기가 되야 조합원으로 인정됨) 여기서 궁금한점이 1. 장모님 주택 매도일보다, 신규주택 매수일이 앞서도 양도세 비과세 적용되는지 여부 2. 신규주택매수(재건축) 시, 3명 공동명의시에 문제되는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조합설립일에 등기를 해도 조합원으로 인정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