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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과 절차

너무 괘씸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소송을 진행할려구 합니다 ① 사건 개요 “저는 작년 여름서울성모병원에서 MRI 검사 과정에서 조영제를 투여받았습니다. 검사 전 조영제 알레르기 가능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받지 못했습니다.” ② 사고 발생 경위 “조영제 투여 후 그 즉시 전신 두드러기와 호흡곤란이 발생했고,증상은 당일로 끝나지 않고 다음날, 다다음날까지 지속되었습니다.병원에서는 바로 주사를 투여했구요 그후 가려움과 불편감이 심했고, 결국 다음날까지도 병원 응급실에 방문해 주사 치료를 받았습니다.” ③ 병원의 과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조영제는 알레르기 반응이 비교적 잘 알려진 약물인데, 검사 전에 알레르기 여부 확인 부작용 설명 대체 검사 가능성 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④ 사후 대응 문제 “사고 이후 병원 측과 대화를 나눴는데, 병원 관계자가 ‘배상은 어렵다’,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 내용은 녹음 파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⑤ 조정 시도 사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먼저 했습니다.하지만 병원 측이 조정 절차에 불응해서조정은 개시되지 않고 종료되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와설명의무 위반과 사후 대응 문제를 중심으로얼마 정도의 청구 및 현실적인 인정 범위가 되는지를 상담받고 싶습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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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단순히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고, 의료진의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조영제 투여와 관련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의 가능성이 알려져 있는 만큼, 사전에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환자가 이를 인지하고 동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사안은 진료의 적정성보다는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중심이 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경위처럼 검사 전 알레르기 가능성, 부작용, 대체 검사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과 실제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엄격히 구분해 판단합니다. 조영제 투여 직후 발생한 두드러기와 호흡곤란, 이후 며칠간 지속된 증상과 응급실 치료 내역은 손해로 평가될 수 있으나, 후유장해 없이 일시적 증상에 그친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는 제한적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후 대응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가 설명 미이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를 녹음으로 확보하고 있다면, 이는 사실관계 입증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인 대응이나 부적절한 발언이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확장시키는 것은 아니며, 결국 소송에서는 의무 위반의 내용과 의료행위 선택에 미친 영향이 객관적으로 검토됩니다. 의료분쟁조정 절차에 병원이 불응했다는 사정 역시 소송 진행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하나, 청구 금액과 실제 인정 범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냉정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위자료 중심 청구가 현실적인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인 금액과 전략은 진료기록과 녹취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확보하신 자료를 토대로 법률적 평가를 받아본 뒤 소송 진행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하므로, 추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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