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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괘씸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소송을 진행할려구 합니다 ① 사건 개요 “저는 작년 여름서울성모병원에서 MRI 검사 과정에서 조영제를 투여받았습니다. 검사 전 조영제 알레르기 가능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받지 못했습니다.” ② 사고 발생 경위 “조영제 투여 후 그 즉시 전신 두드러기와 호흡곤란이 발생했고,증상은 당일로 끝나지 않고 다음날, 다다음날까지 지속되었습니다.병원에서는 바로 주사를 투여했구요 그후 가려움과 불편감이 심했고, 결국 다음날까지도 병원 응급실에 방문해 주사 치료를 받았습니다.” ③ 병원의 과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조영제는 알레르기 반응이 비교적 잘 알려진 약물인데, 검사 전에 알레르기 여부 확인 부작용 설명 대체 검사 가능성 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④ 사후 대응 문제 “사고 이후 병원 측과 대화를 나눴는데, 병원 관계자가 ‘배상은 어렵다’,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 내용은 녹음 파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⑤ 조정 시도 사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먼저 했습니다.하지만 병원 측이 조정 절차에 불응해서조정은 개시되지 않고 종료되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와설명의무 위반과 사후 대응 문제를 중심으로얼마 정도의 청구 및 현실적인 인정 범위가 되는지를 상담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