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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생활숙박시설 (실제 주거용 사용) 전입신고 불가 조항이 있어서 전입신고 X 관계: 임대인 - 위탁 관리업체 - 부동산 저는 임차인입니다. 2026년 2월 3일 생활숙박시설 기간 만료로 1월 8일 부동산에서 연장할거냐고 연락이 와서 대필료 20만원 요구하길래 묵시적 갱신으로 하는거 아니냐 요청했습니다 2026년 1월 9일, 부동산 대표가 별도의 추가 비용(대필료 등) 없이 무료로 연장 계 약을 도와주겠다고 명시적으로 확약했고. (문자 증거 보유) 방문 약속: 1월 19일 오후 1시에 계약서 작성을 위해 방문하기로 시간까지 확정했습니다 상황 번복: 1월 12일, 부동산 측은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했다며 갑자기 퇴거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관리업체 측에 문의했더니 대필료 20만원을 부동산에서 관리업체에게 임차인의 대필료 20만원을 요구, 관리 업체에서는 퇴거 요청, 우린 연장계약서만 있으면 된다 그럼 가져와라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를 딴데서 쓰면 안되냐? 하니 본인들의 계약한 부동산에서만 가능하다 합니다. 위 내용을 임대인을 알고 있냐 하니 관리업체는 소유주가 위임한 위탁업체라합니다. 그래서 대리를 할 수 있다 합니다. 부동산에 대필료 20만원 때문에 연장을 해준다고 했다가 안해준다고 번복한거냐 사실관계 물어보니 부동산에서 무응답, 회피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현실적으로 연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공인중개사의 번복으로 지적과 신고시 받을 수 있는 처벌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