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자신이 출연한 성인 영상 제작·배급
성인이 본인 동의로 제작한 영상이라면 촬영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단, 배급·유통 시 음란물 제작·배포 관련 법률(형법·정보통신망법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모자이크와 법적 기준
한국에서는 성기·성행위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하면 ‘음란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모자이크했다고 해서 모든 법적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미성년자 출연, 촬영 동의 문제, 상업적 수익 목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음란물유통죄 여부
미성년자 포함, 불법 촬영, 강제 촬영, 동의 없는 유포는 명백히 범죄
성인 본인 출연, 동의, 모자이크 처리, 합법적 계약이면 일반적으로 음란물유통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4. 왜 단속이 적은가?
성인 본인 제작·배급, 동의 있는 경우 법적 문제 소지가 적고, 단속 우선순위가 낮아 현실적으로 거의 단속되지 않습니다.
불법 촬영·유포와 달리, 자발적·합법적 영상은 수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성인 본인 동의, 미성년자 미포함, 모자이크 처리, 합법 계약 하에 배포하는 경우 대부분 합법이며, 음란물유통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동의 범위·계약·수익 구조는 꼭 명확히 하고, 미성년자나 타인 출연은 절대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 유선 상담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