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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40대 후반 미혼남자입니다. 뒤늦은 결혼을 하기 위해 국제결혼을 선택했습니다.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베트남에서 초 스피드 만남과 결혼을 했습니다. 국제결혼 진행이 이런식이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상대여성에 대해 모릅니다. 프로필을 간단히 알려주는데 서류를 안보여 줍니다. 외모와 업체에서 알려주는 내용만 갖고 결혼을 결정하고 당일이나 다음날 식을 올리고 잠자리를 한뒤 신부집을 방문하고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그러니 서로 잘 모릅니다. 이런식이라서 4번이나 실폐를 했습니다. 첫번째 여성은 한국어교육 거절 기숙사 입소거절로 파혼 두번째 여성은 어린여성이었는데 갑자기 싫다고 해서 파혼 세번째 여성은 교재중 베트남돈으로 6억동 채무발견, 매월이자로 1200만동을 내야하는 상황 파혼 네번째 여성은 한국국적을 취득을 위해 오려는 여성이었고 가정생활에는 관심이 없는 여성으로 의견충돌이 많아 파혼 솔직히 제 잘못으로 파혼은 단한번도 없습니다. 중개업체는 파혼을 했으니 나에게 계약서에 없는 추가금을 요구하여 매번 2~300만원씩 부담하였습니다. 식을 매번 올릴때마다 부대비용 1~200만원씩 부담하였습니다. 4번 총 1500만원정도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면 취소하면 될것 같지만 현지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기존 들어간 큰비용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하지 못하는 심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신부가 한국에 오면 추가로 부담한 비용과 부대비용을 다시 받아내고 싶습니다. 통화녹취, 현지녹취, 카톡내용, 화상통화내용 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까요? 그리고 민사같은데 형사도 가능한지요? 조언이나 팁을 알려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