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급정지는 자동으로 풀리지 않으며, 이의제기 없이 방치하면 장기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방식으로 소명하면 해제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불법도박과 관련된 지급정지는 대부분 금융기관의 이상거래 탐지 및 수사기관 통보에 따른 예방적 조치입니다. 이의제기 시 핵심은 도박 사실 자체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해당 계좌가 범죄수익 은닉이나 추가 불법행위에 사용되지 않고 있고, 생계·급여·생활비 계좌라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과거 거래로 인해 정지되었으나 현재는 해당 사이트와 완전히 단절했고, 추가 범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정리된 소명서가 필요합니다.
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단순히 인정한다고 해서 바로 지급정지가 풀리지는 않으며, 오히려 불필요하게 진술 범위를 넓히면 형사 문제로 확장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급정지 해제 절차와 형사처벌은 별개이지만, 금융기관 소명 과정에서의 진술이 수사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 표현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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